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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viewsnnews.com)에 전격 공개됐다. 
뷰스앤뉴스는 9일 법무법인 '샛별'의 대표변호사 김용원(56)씨의 말을 인용해,공인에 대한 진실 공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며  '장자연 편지'라는 문건을 공개하고 나섰다.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표방하고 있는 뷰스앤뉴스는 [장자연 편지 67통 전문]이라는 제하로 편지 내용을 9일 오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61통까지 공개했다. 앞으로 남은 6통엔 보다 충격적이고 직접적인 내용과 정리된 명단 등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뷰스앤뉴스의 관련 페이지엔 이른바 '1%'를 겨냥한 비판조 댓글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뷰스앤뉴스는 또 법무법인 '샛별' 김용원 대표변호사가 "언론사(는),장자연 편지 전문과 명단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뷰스앤뉴스가 이날 '장자연 편지'라며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한 눈으로 해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고인이 성상납당했다는 인사들에 대한 비슷비슷한 비난과 저주성 표현이 거의 계속 반복된다.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이 완전 사실이라면, 고인은 매우 심한 우울증과 분열적 정신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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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