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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24 가짜성기 노출에 벌금형, 타당한가
종명 수필/단상 회상2011. 12.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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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나이트클럽에서 가짜 성기를 내보인 무용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어 졌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하자, 대법원은 이전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이를 깨고 하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파기 환송' 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대구지법 형사4부는 다시 재판(파기환송심)을 열고 대법원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연음란 협의로 기소된 무용수  윤 모(37) 씨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김 모(39)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기획ㆍ공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모조 성기를 노출한 시간이 2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이트클럽 DJ 윤 씨는 김 씨의 지시로 2009년 2월 무대에서 춤을 추다 가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결 기사를 접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성기를 노출한 대목에 유죄를 인정했다기 보다는, 가짜 성기를 달고 '음란행위'를 한 대목에 중점을 두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봤습니다. 

풍기 문란을 일으킨 음란행위는 '가짜 성기 노출 +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 또는 동작 + 괴성 등' 으로 구성됐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음란죄로 법정에 선 것은 1996년 연극 '미란다'가 처음이랍니다. 남녀 배우의 알몸 연기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연출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때렸습니다. 

2005년엔 알몸 방송사고도 있었습니다. MBC 생방송에 출연한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2명이 6초 간 '진짜 성기'를 내보여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공연음란죄로 각각 징역 10월,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쨌든 '가짜 성기'를 보인 성인 나이트클럽 무용수는 벌금 70만원을, '진짜 성기'를 지상파 방송에서 보인 카우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짜 성기' 노출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대구지법의 파기환송심을 접하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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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