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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13 담배산업의 폐해
종명 수필/단상 회상2010. 7.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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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담배 전매사업에 법원의 '긴급조치'가 취해지네요.
직접 흡연,간접 흡연의 폐해가 의학적으로 증명되긴 했죠.
하지만 담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건 사안에 대해 우리 법원은 그동안  수수방관한다는 관련자들의 지적을 받았죠. 그런데 마침내 법원이 미국 처럼 ,담배 유해성 연구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전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 등 폐암 환자들의 핏발선 경고와 의학자들의 연구,그리고 시민단체의 금연 캠페인 등으로 우리 사회에도 흡연의 폐해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홈페이지(
http://www.ktng.com)를 찾아가 보니 시판하고 있는 담배가 무척 많군요.
클라우드 9, 더원, 에쎄라이트, 에쎄, 에쎄멘솔, 레종,  후레시레종,  시즌, 루멘, 시마, 심플, 타임라이트, 타임, 허밍타임, 리치, 도라지연, 하나로, GET 2,  마운트, 시나브로 84, 한라산, 디스플러스,  디스, 디스진, 엑스포, 라일락, 라일락멘솔, 88디럭스, 88 라이트, 88골드, 88 멘솔, 장미, 솔.    허걱 33종이나 되군요. 
혹자는 중국의 지도자였던 등소평이나,영국 윈스턴 처칠 등과 같은 분들이 골초였음에도 장수했다는 사례를 들며 버팁니다. 또 일부는 담배가 정신 건강에 좋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마디씩 해보시죠.

<관계기사 1>
법원,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 첫 공개 명령

KT&G에 "464개 문서 제출하라"…소송 '급물살' 전망

1999년 첫 소송이 제기돼 5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의 재판부가 피고측인 ㈜KT&G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64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중인 담배연구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측이 소송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돼 그간 문서공개 여부 때문에 지연됐던 소송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폐암환자 43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달 30일 피고 KT&G측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39개를 전부 제출하고 25개는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에 대한 공개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제출을 명한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연구문서 ▲니코틴, 타르 등 담배내 유해물질 연구문서 ▲담배의 중독성(의존성) 연구문서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 감소를 위한 제조방법 연구문서 ▲연구결과물 보고 및 정책집행에 관한 문서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발매 신제품 개발연구 문서 ▲담배의 향료, 연초, 필터 제조방법 연구문서 ▲외국담배 연구문서 등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소송과 무관한 197개 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제출대상 문서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달 19∼21일 사흘간 대전시 유성구 KT&G 중앙연구원에서 원고측이 퇴장한 상태에서 KT&G 수석연구원들과 함께 영업비밀 문서들을 열람하는 '인 카메라'(In Camera) 방식으로 서증조사를 마쳤다.

원고측은 이들 문서에서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담배소비 촉진정책을 시행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게 되며 피고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게 돼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서울대병원 감정팀에 의뢰한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의료.공해소송 등 공익관련 소송의 원고들이 국가나 공공기관 보유자료 목록을 몰라 애로를 겪게 되는 맹점을 해결하면서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이르면 올해안에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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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2 08:37 입력 / 2004.05.02 08:39 수정


<관계기사2>

"옆에서 마시는 담배연기가 더 위험" new 2004.5.2 (일) 16:32  추천:0 조회:0
  http://blog.joins.com/heeje70/2209932
"성질 급한 소는 고기도 질겨" | | [건강 이야기] 골고루 먹는 게 보약

간접흡연만으로도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가 30일 암센터 강당에서 개최한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2004'에서 서울대 의대 강대희 교수는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들이마시는 연기보다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에 발암물질이 더 많다"고 밝혔다.

강교수는 또 "흡연자가 들이마시는 연기에 비해 벤젠이 13~30배, 2-나프탈아민이 30배, 벤조피렌이 2.5~3.5배 각각 높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모두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다.

강교수는 16만명의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자를 남편으로 둔 아내가 비흡연자 아내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1.9배 높다는 국내 연구를 소개했다. 이 비율은 남편이 30년 이상 흡연할 경우 3.1배로 올라갔다.

이승녕 기자

  • [중앙일보] 기사 본문 읽기

    2004.04.30 18:16 입력


  • <관계기사3-사회부 김현경기자의 뉴스분석>

    김현경 기자


    [뉴스 분석]

    이번 결정으로 '담배 소송'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KT&G 측은 그동안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해 왔다. 반면 원고 측은 "국가와 KT&G 측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담배 소비 촉진 정책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소송은 지지부진했다. 이제 KT&G의 문서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관건으로 남게 됐다.

    재판부가 요구한 원고 측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도 중요 변수다. 재판부는 문서 분석과 신체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을 판단, 가능하면 올해 안에 재판을 종결지을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담배 회사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흡연에 따른 사망은 본인 책임"이라며 담배 회사가 승소했었다.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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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