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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4 당신의 알몸이 인터넷과 모바일에 둥둥 떠다닐 수 있다
이모저모/이슈_생활2010. 12. 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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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알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둥둥 떠다닐 수 있다-.
이같은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프라이버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법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목욕탕의 옷 벗는 곳,땀 빼는 곳, 몸 씻는 곳에조차 '공포의 빅 브라더'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CCTV의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이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 위원회가 백석대에 의뢰해 올 4~10월 전국 420곳 대중목욕시설 등의 CCTV설치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CCTV가 설치된 목욕시설 가운데 42.2%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욕탕의 설치 금지 장소에도 버젓이 설치돼 있는 데다 ,이렇다할 행정감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언제,누구에 의해 CCTV에 잡힌 영상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보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또한 CCTV의 44.1%가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시민들이 비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에 하루 59~110회(평균 83.1회) 나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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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