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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요금할인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거나 귀차니즘에 빠져 살다보면 '요금약정할인' 계약기간이 끝났는지도 모를 수 있다. 어느날 느닷없이 늘어난 통신요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아차' 하기 일쑤다.  

그리고 해당 통신사로부터 '추가 6개월 할인 종료로 이달 사용분부터 할인 미제공'이나 '지점·대리점을 통해 요금약정할인 재가입시 계속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KT의 경우) 따위의 메시지를 최근에 받았음을 기억해 낸다.     

이 경우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면 새로운 계약에 의해 새 단말기할부금과 새 통신요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스마트폰을 그대로 더 사용하고 싶을 땐 가입한 통신사의 지점,대리점에 가서 요금약정할인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이 조치는 신속히 취할수록 좋다.

A씨는 삼성갤럭시 S4를 사용(SKT 통신요금 65,000원제 약정) 하면서 매월 '단말기할부금 28,740원과 통신요금(요금약정할인 적용) 53,620원'을 내왔다. 그러나 요금할인약정 기간이 끝나면서 '요금약정할인'에 재가입하지 않자 단말기할부금이 다 사라졌는데도 통신요금이 72,050원이나 나왔다. 인근 SKT대리점을 찾은 A씨는 '요금할인약정 24개월형과 앞으로 1년 동안 현재 쓰고 있는 스마프폰을 그대로 쓰겠다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추가요금 18,430원(72,050-53,620=18,430원)을 물지 않게 됐다. 다만 '요금약정할인'과 '선택약정할인'제도(계약)의 중도 해지 시에는 총할인금액과 이용 기간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A씨가 만약  현재의 스마트폰에 싫증이 나거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갤럭시S6-64G 신제품을 쓰고 통신사에서 2년 동안 월56,100원씩 내겠다고 계약하면 월 단말기분할상환금은 26,994원이 된다. 따라서 향후 2년간 매월 83,094원(56,100+26,994)씩 내면 된다는 것.

이 경우에도 삼성카드 등 몇몇 카드를 월30만원 이상씩 일정 기간 사용하면 스마트폰(기기) 값을 총24만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매월 72,468원(통신요금 56,100원 + 단말기분할상환금 16,368원) 씩만 내면 된다.

스마트폰 등 기기를 새로 장만했을 때 맺은 '요금약정할인'계약이 끝나면 서둘러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 기기를 장만해야 함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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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