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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적되고 있는 화장품 성분표시규정의 문제점들이다.

⊙ 화장품 성분은 정해진 윈칙,순서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 케이스나 용기 및 첨부한 사용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화장품 회사들은 사용설명서에 깨알만한 글씨로 쓰길 선호한다. 현재 글자의 크기를  5 pt (포인트)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너무 작아 읽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글씨 크기를 더 크게 하도록 법령을 고쳐야 마땅하다.) 




⊙ 성분을 기재하는 순서는 함유량이 많은 주성분을 첫머리에 놓는다.
(그런데 제품의 1% 이하인 성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배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제품의 0.003%가 함유된 성분이 0.99%가 함유된 성분의 앞에 배치되는 경우가 생긴다. 화장품엔 함유량이 상당히 적은 성분도 많이 들어 있고, 특히 화장품의 효능과 관련해 제조사들이 자랑하는 성분은 별로 많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색소의 표시는 컬러인덱스(CI,Color Index) 다음에 색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다섯 자리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성분 목록 끝에 기재한다. 립스틱처럼 호수별로 다른 종류의 착색제를 포함하고 있는 색조 화장품에는 색소 표시를 [+/- CI 15580, CI 18965]처럼 표시한다. 기호 +/-는 호수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같은 제품에 쓰는 모든 착색제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는 특정 성분에 7자리 숫자로 표시하는 비밀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 제조사는 가능성이 높은 부작용을 공지해야 한다. 

⊙ 제조사는 유통기한이 30개월 이상인 화장품의 경우 '최장 사용기한'을 표시해선 안된다. '최적 사용기한'(제품을 개봉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30개월 미만인 제품에는 '최적 사용기한'을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 모든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 모든 성분이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예외가 있다. 내용량이 50g 또는 50ml 이하이거나, 판매 목적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시험,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거나 수입한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엔 전성분을 표시하는 대신,전성분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기재할 수 있다. 또 전성분 정보를 기재한 책자 등을 매장에 비치한 경우엔 전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판매용 샘플 제품'을 만들어 싸게 팔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이 규정이 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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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