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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는 확대, 절차와 정책은 엄격하게



발 전문가에게 간단한 진찰을 받는 일에도 환자의 평생 의료기록이 공개되어야 할까? 전자의무기록의 공유 문제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미국 뉴욕주가 환자 프라이버시와 건강정보 공유 문제를 다룰 주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뉴욕시민자유연맹의 비판을 받은 뉴욕주는 환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뉴욕주 전자건강협력체(New York eHealth Collaborative)는 주 보건부과 함께 뉴욕건강정보네트워크(SHIN-NY: Statewide Health Information Network of New York )정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두가지다. 첫째,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할 주 정책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둘째, 전자건강정보를 의료서비스 제공업체들 사이에서, 그리고 소비자와 여타 건강 관련 커뮤니티 조직과 널리 공유하도록 하는 여건을 주 차원에서 확대 조성하는 것이다. 뉴욕시민자유연맹의 입법 관련 부책임자인 코린 캐리는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됐다. 나머지 16명의 위원은 공무원, 의료기관, 변호사 등이다.

그녀는 현행 건강정보 관련 정책과 절차가 주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위원회로 하여금 주에 요구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뉴욕주 공중보건법은 의료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려면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민자유연맹은 최근 뉴욕주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의무기록을 공유하는 절차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금 뉴욕시의 정책과 절차는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이 해당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인포메이션위크헬스케어(InformationWeek Healthcare)’가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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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poemloveyou@kormedi.com)


유헬스(U-Health) 지식포털 유힙스( http://www.uhi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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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