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ison's internal medicine/건강의학과 제약약품'에 해당되는 글 97건

  1. 2012.07.06 소비자가 만드는 건강식품쇼핑몰 힐샵(healshop.co.kr)오픈
  2. 2012.06.17 양악수술, 턱 건강 개선 효과 좋다
  3. 2012.06.17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좋은 음식
  4. 2012.06.17 인후염,초기치료가 중요
  5. 2012.05.23 [유힙스 uHIPS]보건산업진흥원, 29일 ‘u헬스’ 세미나 개최
  6. 2012.05.01 유힙스(uHIPS) 사이트, 유헬스 견인차 역할 톡톡
  7.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검체검사료 직접 청구해야
  8.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EMR 도입 병원들, “진료의 질과 안전성 개선”
  9.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U-헬스는 고령화시대 유망산업/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 장병철교수
  10.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세브란스 장병철교수 인터뷰 전문(텍스트)
  11.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KT-연세의료원, ‘후헬스케어’ 세운다
  12.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서울대병원, 강박증 치료로 U-헬스케어 첫 발
  13.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유헬스, 개인건강기록부 시스템이 선결조건”
  14.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코리아메디케어, 헬스IT 핵심기업으로 도약
  15.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헬스케어 회사의 6대 보안수칙
  16.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EHR시스템 도입의 5가지 장점
  17.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의료종사자 84% “헬스IT, 환자 관리에 도움”
  18.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미국 병원들, 전자건강정보 공유사업 박차
  19.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미국 ‘진료성과 보고’ 내년부터 의무화
  20.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미국 환자 모니터링 시장, 2018년엔 42억 달러
  21.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모바일 분야의 치명적 오해 7가지
  22.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미국 뉴욕주, 전자건강정보 프라이버시 강화
  23.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미국 헬스케어IT 시장, 연평균 22.5% 성장
  24. 2012.04.20 [보건산업진흥원uHIPS]의료기관, 소셜 미디어 활용전략 세워야
  25. 2012.02.26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6. 2012.01.02 한미약품 등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27. 2011.12.29 송년회 음주 정보
  28. 2011.12.28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상담 ..서초동.신사동의 그랜드성형외과,대치동 명품성형외과가 많다
  29. 2011.12.28 병의원 장비 현황
  30. 2011.12.24 임플란트 전문의에 속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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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포털 코메디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메디케어는 5일 건강쇼핑몰 ‘힐샵’(healshop.co.kr)의 문을 열었다. 


슬로건은 ‘건강을 위한 정직한 먹거리.’



힐샵은 상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독특한 쇼핑몰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상품 소개는 차후이다.


힐샵을 방문하는 소비자는 코메디닷컴이 제공하는 음식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뉴스, 정보를 참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가족에 맞는 상품을 고르게 된다. 또 고객들이 특정 상품에 대한 취급이나 공개구매 요청을 하면, 힐샵은 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된다.


 



 
 

힐샵은 상품의 선정 기준 및 중점 고려사항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과학적 배경과 절차에 따라 만든 먹거리만을 판매하겠다는 것. 판매 중 상품의 과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를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을 비교하고 의미를 알려서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셋째, 상품의 생산 및 유통 절차가 식품안전기본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소비자들의 가계를 생각해서 효능, 성분 대 가격을 따져서 추천 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코리아메디케어의 이성주 대표는 “특히 훌륭한 상품을 만들고서도 마케팅 비용이 없고 영업망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훌륭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집중 발굴 소개해서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경제 건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힐샵은 또 소비자들의 요구와 지적을 끊임없이 피드백 하는 정밀 고객관리시스템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이성주 대표는 또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팔지 않는, 미련한 쇼핑몰을 지향한다”며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어떤 먹거리를 권할까 거듭 고민하다 만든 쇼핑몰인 만큼, 과학적이고 공익적 근거와 검증을 바탕으로 참 먹거리를 소개하는 ‘공익적 사이트’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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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과 기능적인 측면 동시에 해결 가능... 구강악안면외과 찾는 것 필수

양악수술을 받은 후 외모가 준수해진 연예인들의 영향으로 양악수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최근 부쩍 높아졌다. 하지만 양악수술을 단순히 예뻐지는 수술로 오해할 수 있어, 양악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양악수술은 미용적인 부분과 턱 건강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비정상적으로 틀어지거나 돌출된 턱 골격을 교정해주는 수술로서 각종 통증과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양악수술을 받은 연예인들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수술 후 외모 변화도 크지만, 무엇보다 음식을 씹을 때의 부정교합 통증이 사라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안면비대칭, 돌출입 등 턱의 위치나 모양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발음, 저작기능, 위장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턱을 바른 모양과 위치로 교정해줘야 한다. 그래야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련된 외모로 만들어주는 양악수술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양악수술은 모두 입안으로 절개해 시술한다. 기존의 턱을 깎거나 다듬는 수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방식이다. 주걱턱의 경우 윗턱과 아래턱을 회전시켜 주걱턱을 들어가게 하고, 비대칭 안면은 윗턱, 아래턱을 좌우로 돌려 대칭으로 만들어 준다. 돌출입의 경우는 앞, 뒤 방향으로 돌려 넣거나 빼줘 치료한다. 중앙 면이나 하안 면의 세로 길이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양악수술 전문병원 화이트치과(www.whiteclinic.net) 강제훈 원장은 "양악수술은 돌출입, 주걱턱, 안면비대칭 등 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교정해주는 수술로서, 기능상의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외모를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나 수술 후 만족감이 높은 수술”이라며 “양악수술을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치과병원의 구강악안면외과를 찾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원의 연간 수술 건수를 체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미용 문제와 턱 기능 이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엔, 양악수술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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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 좋은 약차 요법으로 폐 건강 지키는 법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 여러 음료 회사에서 너도나도 새로운 건강재료로 만든 음료수를 내놓고 있다. 옥수수 수염으로 만든 차, 눈이 좋아지는 결명자차, 국산 서리태로 만든 콩차 등 다양하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기성품보다는 우리 몸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사서 끓여 마시는 게 바람직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폐 전문 한의원인 편강한의원의 서효석 원장은 폐에 좋은 약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몸에 좋지 않은 탄산음료나 커피 대신 약재를 끓여 마셔서 얻는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약재는 소량 구입해 깨끗이 씻어 바로 바로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마른 약재는 물에 약간 불려 사용합니다. 한 가지 재료로 만들 수도 있지만 약재의 성질과 궁합을 잘 따져서 배합하면 약효도 배가 되고 맛과 향도 더해집니다.”

약재는 강한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바로 약한 불로 줄여 은근하게 끓이는 것이 요령이다. 너무 오래 끓이면 약재의 기운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약차를 끓이는 용기는 금속이나 철로 된 것 보다 유리나 도자기로 만든 것이 좋다. 끓일 때는 탕약처럼 진하게 끓이지 말고 묽게 끓여 수시로 마신다. 추위를 잘 타고 피로를 많이 느끼면 이른 아침이나 오전에 마시는 것이 좋고, 더위를 많이 타고 입이 자주 마르면 오후나 저녁에 마시는 것이 좋다. 생수 대신 둥굴레나 구기자, 느릅나무 등을 보리차처럼 끓여 마시는 것도 좋다. 알레르기와 면역, 피부 미용에 연관된 ‘폐’에 좋은 약차 가운데 재료를 구하기 쉬운 몇 가지 차가 있다.

생강과 대추로 만든 생강대추차는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칼칼할 때 마시면 증상을 누그러뜨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겨울 최고의 보양차이다. 생강이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대추는 기침을 멎게 하고 이뇨 작용을 할 뿐 아니라 자양 강장제로도 으뜸이다. 생강 15g과 대추 열 개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생강은 껍질을 벗겨 얇게 썬다. 물 세 컵에 준비한 생강과 대추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10분 정도 더 끓인 후, 건더기를 걸러내고 마신다.

쑥차는 비타민 A와 비타민C가 풍부해 몸의 저항력을 길러주고 감기를 예방해준다. 또한 해독 작용, 진통 작용, 소염 작용을 해 아토피 증세를 완화한다. 쑥은 식초에 담가두었다가 가려움증이 심한 부위에 발라도 좋지만, 찻물을 가려운 부위에 발라도 도움이 된다. 해소, 천식, 기관지염에도 효과적이다. 약차의 재료로 쓰려면 기운이 가장 왕성한 단오 무렵에 수확한 잎이 적당하다. 봄에 산과 들에 지천인 쑥을 캐어 깨끗이 씻어 말려 쓰면 1년 내내 향기로운 쑥차를 즐길 수 있다. 어린 쑥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뒤 잘게 썰어 그늘에 3일 정도 말린다. 차관에 쑥을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찻물을 따라 마시면 된다.

율무차는 단백질, 지방, 전분, 당분, 회분, 아미노산 등이 들어 있어 폐와 비장을 보하고 폐암이나 장암 등 암 치료에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암을 예방하기도 한다. 청열, 해독 기능이 뛰어나고 피부 염증에도 탁월하다. 기미 주근깨를 없애는 데 좋으며 피부 미용식으로 많이 쓰인다. 율무를 깨끗이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잘 건조된 율무를 프라이팬에 볶아 보관한다. 물 세 컵에 율무 20g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30분 정도 더 끓인다.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 ‘오미자’라는 이름이 붙은 오미자차는, 신맛은 간, 단맛은 비위, 쓴맛은 심장, 매운맛은 폐, 짠맛은 신장의 기능을 돕는 등 각각의 맛이 오장육부를 이롭게 한다. 다른 약차와 달리 끓이지 않고 오미자 30g을 깨끗이 씻어 물 세 컵을 부어 하루 정도 담가둔다. 체로 걸러낸 찻물을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해 꿀을 타 마시면 된다.

매일 섭취해야 하는 수분 중 상당량을 약차로 섭취하면 생활 속에서 누적된 약효를 볼 수 있다. 약차로 폐 건강을 지켜, 허약해지기 쉬운 기를 보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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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염, 만성으로 자리 잡기 전에 치료해야

겨울에 가장 쉽게 걸리는 질병은 단연코 ‘감기’다. 워낙 흔하다 보니 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서두르는 게 좋다. 특히 목감기는 사소한 기침으로 시작해 만성적인 인후염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인후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감염으로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목이 붓고 따끔거리는 통증이다. 이 통증은 대부분 인두부를 싸고 있는 점막의 염증으로 생긴다. 인두염을 일으키는 것은 감기나 독감 등의 바이러스, 세균, 환경적 요인 등이다. 그 가운데 인후통의 원인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는 전염성이 강하므로 환자는 가족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식기, 세면도구 등을 함께 쓰지 않는 게 좋다.

인후염 초기에는 인두의 이물감, 건조함, 마른기침 정도의 증세가 나타난다. 편강한의원 이봉우 원장은 “인후염 증상이 심해지면 가장 먼저 통증이 나타난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못이 붓는다. 이어 고열, 두통,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하게 된다. 증상이 한 단계 더 심해져 염증이 후두까지 퍼지면 목소리가 쉬고, 귀밑까지 통증이 번진다”고 설명한다.

인후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급성 인후염은 일교차가 클 때 감기, 감염 및 열성질환, 신체적 과로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탁한 공기와 허약한 체질도 한 원인이다. 급성 인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인후염이 된다. 만성 인후염은 급성 인후염의 재발과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과로나 자극성 음식의 잦은 섭취 등으로 유발된다. 피로할 때 더욱 심해지고, 저녁때가 되면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띤다.

편강한의원 이봉우 원장은 “인후염은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안정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목의 염증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은 2ℓ 정도가 좋으며, 한꺼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마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성으로 자리 잡기 전에 인후염을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심한 인후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경우, 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통증이나 기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고열이나 발진이 동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후염 전문병원을 찾아가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인후염 치료법이자 예방법으로는 구강을 청결히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손을 자주 씻어주는 등의 개인적인 위생에도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연해야 하며 간접흡연도 피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몸살이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편강한의원 안산점 이봉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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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팔래스호텔, ‘글로벌 u-Health 경험과 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9일 오후 3시 서울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글로벌 u-Health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주제와 발표자는 ▷글로벌 u-Health 정부 육성정책과 지원 방안(김선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주요국의 u-Health 정책 및 제도(박정선 보건산업진흥원 융합산업정책팀장▷3차 의료기관의 글로벌 u-Health 경험과 과제(장병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1, 2차 의료기관의 글로벌 u-Health 경험과 과제(김경철 박사,미즈메디 병원 가정의학과) 등이다.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정책단 융합산업정책팀, 043-713-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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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힙스(uHIPS) 사이트, 유헬스 견인차 역할 톡톡


국내외 유헬스(u-Health)서비스의 움직임과 관련연구 성과 등을 다루는 유헬스지식포털서비스(uHIPS) 사이트가 최근 유헬스산업 관계자들과 일반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유헬스가 고령화시대의 블루오션으로 인식되면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뿐만 아니라 코오롱, SK 등 기업들이 이 분야에 부쩍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uHIPS 사이트(www.uhips.or.kr)원격의료 및 건강관리로 요약할 수 있는 유헬스 분야의 국내외 뉴스와 산업 동향, 관련 연구의 결과물 등을 알기 쉽게 다룬 콘텐츠를 속속 내놓고 있다. 또한 전파력이 큰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서비스를 활용, 유헬스에 대한 국민 공감대의 형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엔 건강의료포털 코메디닷컴과 협력해 유헬스 분야의 전문가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혈관병원장 장병철 교수,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김석화교수 등의 인터뷰를 잇따라 싣고 유헬스 분야의 가능성과 전망을 널리 알렸다. 또 지난달 10,12일 부산과 서울에서 열린 13회 헬스케어코리아포럼 컨퍼런스등을 비롯해 유헬스 분야의 중요행사를 빠짐없이 소개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미국 헬스케어IT 시장, 연평균 22.5% 성장’(산업정보 자료제공 사이트 SBWIRE 보도) 등 유헬스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국제뉴스를 발굴, 일반에도 선보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유헬스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식포털,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의 표준화,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연구 등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HIPS 사이트는 보건복지부,국가건강포털,한국u헬스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 19곳과 SK텔레콤,KT,비트컴퓨터,삼성전자 등 관련기업 31, HIMSS 등 관련 해외사이트 4곳 등의 사이트를 링크해 유헬스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네비게이션을 돕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미국에선 꽤 많은 주 정부들이 초진을 빼곤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국가 e-헬스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환자의 진료 기록을 '국가전자건강기록'(NEHR)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헬스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91431억 달러에서 20132540억 달러(287조 원)로 커질 것으로 의료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영섭 기자(edwdkim@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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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체검사료 직접 청구해야
  • 등록일:2012년 02월 16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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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규정 지켜 과도한 할인 막아야

낮은 수가,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리과가 ‘검체검사 수탁기관 EDI(전자매체) 직접 청구 실현’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체검사 위탁 관행인 ‘과도한 수가 할인 요구’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한병리학회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회가 공개한 위·수탁업체간 계약서에는 ‘검사료는 의료보험 기준가의 할인 59%로 한다’는 할인율이 기록 돼 있다. 일명 ‘이면계약서’다. 학회는 검사 기관들이 규정된 수가의 40~60% 밖에 받지 못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책임소재 문제 모두 해결할 방안”

건강보험법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은 위탁기관에 청구한 비용에서 위탁검사관리료를 제외한 검사료는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탁기관(병의원)이 검사료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검체검사를 실시한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

손진희 학회 이사장은 26일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고시로 지정해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며 “강제성을 갖게 되면 수가 할인뿐 아니라 재위탁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국 총무이사는 27일 “용어는 ‘검사’지만 실제로는 암 환자 등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의료행위”라며 “의료행위를 물건으로 보고 할인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A라는 곳에서 했다는 검사가 실제로는 B에서 한 경우도 있다”며 “이렇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유는 대형 수탁검사기관들이 최대한 많은 양의 검체검사를 확보한 뒤 재 위탁을 주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체검사서에 진단 의사 이름이 명시되는 것과 수탁기관에서 직접 검사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직접 청구하면 여러 이유로 이득을 취하는 관행도 없어지고 제대로 된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등…직접 청구 말고 대안 찾자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EDI 직접 청구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방법을 찾자고 주장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자궁경부암검사(Pap smera) 수가에는 검체 채취료와 브러시 등 의 재료대도 포함돼 있는데 검사료 100%를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27일 “산부인과는 검사가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수탁기관이 EDI로 직접 청구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이 어려운 산부인과 의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EDI 직접 청구를 시행하면 현재 의료보험 검사 수가의 38%로 책정돼 있는 검사 관리료를 5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 검사를 결정하는 것도 수가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 청구하려면 검사 의뢰 의료기관 전체와의 프로그램 호환이 필요한데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호환이 쉽지 않다”며 “과거 대형의료기관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프로그램 호환 문제로 포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EDI 직접 청구와 관련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고 2월 초에 병리학회 측과 만나 적절한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병리학회, “건강보험 규정대로 지급해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리학회는 산부인과 자궁경부암 검사는 산부인과의 채취료, 재료대와 검사료가 포함된 수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 표준의료행위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의 의료행위 건별로 비용을 청구케 돼 있는데 병리의사들이 하는 검사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채취 행위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건국 총무이사는 28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 주장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일”이라며 “현재 상황은 산부인과 측에서 별도로 의료 행위 정의와 수가 산정 노력을 하지 않고 병리 검사료에 편승해 수가를 뺏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또 “EDI 청구는 수탁검사 기관을 위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라며 “번거로움 때문에 개원의협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부 병리개원의나 수탁검사기관이 EDI 청구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검체검사'란?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 체액 등의 검체로 질병의 진단·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와 일반인으로부터 채취한 검체로 건강의 손상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평가하는 모든 종류의 검사. 안명휘 기자 (submarin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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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도입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효과





첨단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들은 진료의 질, 환자의 안전, 운영 효율이 광범위하게 개선됐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 (HIMSS: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의 자회사인 ‘HIMSS Analytics’와 그 ‘자문위원회(The Advisory Board)’가 발표한 공동보고서의 제목은 “6단계 및 7단계 등급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혜택과 이익실현 방법” (의료 IT의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HIMSS Analytics에서는 의료기관의 EMR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0~7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내 6,7 단계 등급 병원의 정보관리 최고책임자 33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 첨단 EMR 시스템을 갖춘 병원들은 특정 임상치료 목표를 명시적으로 추구한다.

50%가 넘는 응답자들이 다음과 같은 환자들의 관리가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즉 정맥 혈전색전증(73%), 뇌졸중(70%), 충혈성 심부전(64%), 폐렴(61%),급성 심근경색(55%), 수술(52%) 환자다. 전반적인 안전 척도와 관련해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약물 부작용 감소(94%), 기타 안전 지표의 개선(91%)을 목표로 삼았다고 응답했다.

▶ 첨단 EMR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들은 광범위한 개선을 보고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모든 병원이 한가지 이상의 핵심 척도와 안전 척도상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보고했다. 79%의 병원이 여러 이익을 얻었다고 응답했다. 가장 널리 보고된 이익은 “약물 부작용 감소(73%), 기타 환자 안전지표 개선(58%), 정맥 혈전색전증(55%)과 충혈성 심부전(48%) 지표의 개선이다. 

▶ 개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 병원일수록 해당 목표를 실현했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높다.

목표를 소아 천식, 임신, 급성 심근경색, 충혈성 심부전, 정맥 혈전색전증의 진료 개선 등으로 명확히 정했던 병원은 4분의 3 이상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질병과 관련한 목표를 특정하지 않았던 병원들은 목표 달성 비율이 0~17%에 불과했다.

안전 척도와 특정 분야의 개선을 목표로 했던 병원들이 실제 목표 달성률이 높았다. 다만 약물 부작용의 감소는 그렇지 않았다. 약물부작용 사례의 감소를 목표로 했던 병원 중 77%가 일부 감소를 실현했지만 그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던 병원 2곳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들 병원은 임상 치료의 개선 외에도 행정 및 기능적 측면에서도 수많은 이점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HIMSS Analytics의 연구 책임자인 제니퍼 호로비츠는 “전면적 EMR 시스템 도입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병원의 대다수가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수많은 혜택을 얻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면서 “이 시스템이 건강관리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헬스케어IT뉴스가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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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poemloveyou@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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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 장병철 교수(59ㆍ흉부외과)는 “ 고령화 시대를 맞아 u-헬스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졌다”며 “국내 u-헬스의 활성화를 위해선 개원의사들의 u-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u-헬스 서비스 사업’ 시범운영을 총괄 지휘한 데 이어, 올해부터 국내 의료기관과 해외 의료기관 간 u-헬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 사업의 사령탑을 맡고 있다. 국내외에서 ‘u-헬스 전도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그를 병원장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요약 내용.








-u-헬스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 컴퓨터에 개인의 건강자료 신호를 저장해 놓았다가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필요에 따라 조합하고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해 개인 또는 가족 유전체에 맞춰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개념을 크게 u-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령화시대를 맞아 u-헬스가 의료비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 몇 해 전, 삼성경제연구소는 u-헬스가 노인 의료비를 2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u-헬스의 기본 취지는 환자분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만성 질병들을 병원에 가지 않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u--헬스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래산업입니다.

- u-헬스로 만성 및 복합 질환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도 5~6년 뒤에는 고령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같은 질병이 자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원격진료 등 u-헬스로 만성 및 복합 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u-헬스로 많이 흩뜨려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 u-헬스는 도심이나 서울, 3차 의료기관을 많이 찾는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1차, 2차 의료기관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의료전달체계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 u-헬스 관련산업의 발전과 신규사업 창출효과는.

▶ 전문가들은 34조 원의 신규사업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U-헬스를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관련산업이 붐을 일으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생체정보는 1%나 0.1%의 오류가 있어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시그마처럼 1백 만 분의 1 등 미세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마트 폰, 유무선통신이 의료관련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 개원의사들의 자발적 동참을 끌어낼 묘안은 있나요. 

▶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u-헬스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 데는 개원의사들의 반대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개원의사들은 ‘u-헬스 진료’에 따른 오진 우려, 진료시간이 최소한 20~30분 걸리는 데 따른 비용 감당 문제, 대학병원에 환자를 뺏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u-헬스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원의사들이 오히려 더 많이 u-헬스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민관 부문에 대한 부탁 또는 당부는?

▶ 지난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대구지역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u-헬스 시범사업을 하다 의료단체들의 반대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헬스는 선진국에선 이 헬스(e-Health), 텔레 메디슨(Tele-medicine)이라는 주제로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모든 질병 자료를 보낸다면 화상 상담으로 환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진료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u-헬스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의료계도 마음을 크게 열고, 국가도 진료비 규제로 의료계를 너무 억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u-헬스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을 하나 둘 풀어나가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서지방이나 원거리에 있는 만성 질환자들과 노인들에게 맞춤서비스를 할 수 있는 u-헬스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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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기자 (edwdkim@kormedi.com), 김현표 기자 (rapkun1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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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브란스 장병철교수 인터뷰 전문(텍스트)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 장병철 교수(59•흉부외과)는 “ 고령화 시대를 맞아 u-헬스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졌다”며 “국내 u-헬스의 활성화를 위해선 개원의사들의 u-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u-헬스 서비스 사업’ 시범운영을 총괄 지휘했다. 올해부터는 국내 의료기관과 해외 의료기관 간 u-헬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 사업의 사령탑을 맡고 있다. 국내외에서 ‘u-헬스 전도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그를 병원장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인터뷰 全文>

-u-헬스의 개념을 요약한다면.
▶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건강자료 신호를 필요에 따라 조합하고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해 개인 또는 가족 유전체에 적합하게 맞춤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는 개념을 크게 u-헬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령화시대를 맞아 u-헬스가 의료비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 의료비 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입원할 때까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헬스의 기본 취지는 환자분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만성 질병들을 병원에 가지 않고 u-헬스 서비스를 통해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포용되지 않고 있지만, 도서지방에 약을 처방해 보내줄 수 있다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다갔다 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런 면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u-헬스로 만성 및 복합 질환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도 2017년이나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러니 노인성 질병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특히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같은 질병들은 자연히 많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중풍이 온다든지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상황을 사전에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악화를 막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u-헬스로 많이 흩뜨려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u-헬스라고 봅니다. 도심이나 서울, 3차 의료기관을 많이 찾는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개원가에서 u-헬스를 많이 반대합니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이 3차 의료기관에 환자를 빼앗기는 걸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컴퓨터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환자를 직접 만지지도 않고 청진기를 대보지도 않고 일부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투약한다는 것은 의사로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찰을 받고 퇴원한 환자 또는 초진을 받고 진료해야 하는 혈압환자들의 경우 진찰하고 혈압을 체크한 다음 혈압약을 조절하는 게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죠. 그런 면에서 환자들이 멀리서부터 굳이 2~3시간 걸려 서울까지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u-헬스는 의료전달체계에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3차 의료기관 또는 대학병원의 사명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효율성을 검증하는 연구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기능을 1차,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이런 것들을 통해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u-헬스 관련산업의 발전과 신규사업 창출효과는.
▶ u-헬스라는 용어가 사용된 지 벌써 10년 정도 됐고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보령시 등 자치단체에서 사용한 게 10년 가까이 됐는데, 항상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관련산업의 발전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죠. 그런데 산업발전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면 근본적인 의료산업이나 환자 진료 관련된 부분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산업의 역할은 환자의 생체정보를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료를 잘 가공 처리해 의료진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역할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관련산업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U-헬스를 한다고 어느날 갑자기 관련산업이 금방 붐을 일으켜 스마트폰처럼 확 일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생체정보는 조그마한 오류만 있어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나 0.1%의 오류가 허용되는 게 아니고 6시그마처럼 1백 만 개에 1개 하는 식으로 건강과 인간의 생명을 존종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산업이 금방 발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유무선통신 같은 것들이 의료관련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너지효과가 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원의사들의 자발적 동참을 끌어낼 묘안은 있나요. 
▶ 있습니다. 개원의사 선생님들 가운데는 u-헬스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u-헬스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u-헬스 자체가 특별한 기술,장비,시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u-헬스란 환자와 마주보고 상담,진료하는 형태를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 마주보고 혈압.체온.체중을 잴 때, 그런 생체정보가 컴퓨터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필요할 때 정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진료에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환자에게 u-헬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10년이나 20년 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u-헬스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개원의사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원의사들은 첫째 u-헬스를 통해 환자들을 진료하면 혹시 오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둘째, 컴퓨터에 들어와 세팅된 것을 놓고 화자분과 마주 앉아 보면서 이야기하고 검사 결과를 올리고 그러면 아마 적어도 20~30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제한돼 있는데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u-헬스에 흥미 있는 분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은 자기의 목적을 갖고 한 두 시간 투자할 수 있지만, 실제 개원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얼마 안 되는 진료비를 받는 분들이 한 시간 두 시간을 뺏긴다는 데 많은 부담을 갖습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사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데 어떤 혜택이 가야 합니다. 이런 게 갖춰지면 u-헬스를 안 할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대학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  u-헬스를 시범운영하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갔을 때 그들이 다시 1차 의료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저의 경우 진료가 끝나면 환자를 다시 1차 의료기관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이고, 시범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경우나 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일종의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는 거죠.  또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요.  3차 의료기관에서 u-헬스로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처럼 진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지방이나 교도소나 군 기관에서 u-헬스를 시범운영하기도 하고 또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의사들이나 의료단체 등에서 u-헬스를 시범운영하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전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자발적으로 오히려 많이 u-헬스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관 부문에 대한 부탁 또는 당부는.
▶ 지난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대구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u-헬스 시범사업을 하다 의료단체들의 반대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헬스는 선진국에선 이 헬스(e-Health), 텔레 메디슨(Tele-medicine)이라는 주제로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모든 질병 자료를 보내드리면 화상 상담으로 환자들의 의견을 듣고 진료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접근이 가능하고 진료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의료계도 마음을 크게 열고, 또 국가에서도 너무 진료비 규제로 억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U-헬스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유헬스시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각 가정마다 보급돼 있고 인터넷도 각 가정에 보급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80%입니다.  이런 시대에 의료인들도 u-헬스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서지방이나 원거리에 있는 만성 질환자들과 노인들에게 맞춤서비스를 할 수 있는 u-헬스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대학병원에선 비즈니스 마인드로 u-헬스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u-헬스에 경제성, 타당성이 있는지 연구하고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 의료인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존경 받는 의료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영섭 기자 < edwdkim@kor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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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전문, 2016년까지 매출 1조원 목표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KT와 정보통신기술(ICT)-의료 융합 사업 전문 합작회사인 ‘후헬스케어(H∞H Healthcare)’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까지 누적매출 1조원을 목표로 4월 중 공식 출범하게 된다.

KT와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헬스케어 전문회사가 설립됨으로써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헬스케어’는 개인별 체질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력 사업 분야로는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병원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e-헬스 상용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연세의료원 측은 이를 통해 질병 사전 예방,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만성질환자 관리 서비스 등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원 관계자는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자진료기록부, 의료영상저장전송 등 기존 솔루션 기능은 물론 근거리통신망(NFC), 클라우드, 대용량 자료의 분석과 처리 등 신기술을 접목해 한 단계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 예약·접수·입원·수납·퇴원의 모든 절차를 하나의 카드 또는 기기로 가능하게 하고, 의사가 회진할 때 환자의 진료기록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전달하고 환자의 상태나 증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방대한 양의 임상 자료를 손쉽게 저장·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와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후헬스케어’의 최초 자본금으로 7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최초 자본금은 KT가 49%, 연세의료원이 51%를 투자한다. 총 5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연세의료원에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3명, KT가 최고사업책임자(CBO) 등 2명을 각각 선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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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휘 기자 (submarin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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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병원을 찾지 않고도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U(-헬스케어 기술은 강박증 치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민섭, 권준수 교수팀은 14일 언제 어디서나 강박증 치료가 가능한 ‘컴퓨터기반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Computerized OCD Therapy : COT")’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병원 진료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운 배운 다음, 인터넷 사이트(www.ocdcbt.com)에 접속해 의료진이 세워준 계획대로 인지행동치료를 받으면 된다.

강박증은 치료효과가 좋은 질환이다. 그러나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정신과 환자라는 낙인이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에 시간이 들고 인지행동치료 전문가가 부족해 대기시간도 길다.

신민섭 교수는 “COT는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교통이 불편한 지방 거주자나, 군인, 치료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의 특징에 따라 치료법이 세분화돼 있고, 자신의 치료 훈련 기록을 살펴 볼 수 있다. 또 비합리적인 생각을 보다 융통성 있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인지치료기법과 의도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노출시킨 후 강박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주는 행동치료기법이 모두 담겼다. 올해 1월 인지치료기법과 행동치료기법을 병행한 세계 최초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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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휘 기자 (submarin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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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부족과 제도적 장애부터 해결해야



“상향 평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며 지속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석화 한국U헬스협회 부회장(58ㆍ서울대 성형외과 교수)은 유헬스 사업의 주된 목표를 이렇게 요약했다. 헬스케어와 IT를 접목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인 그는 “유헬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요즘은 장 보는 것도 인터넷으로 해결할 정도로 우리 삶은 IT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 분야에선 그런 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21일 서울대병원 연구실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유헬스 사업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내 유헬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술적으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시스템 측면에서는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헬스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환자 개인의 건강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웍, 즉 개인건강기록부(PHRㆍPersonal Health Record)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위 ‘빅5’로 불리는 병원들끼리도 이러한 네트웍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PHR이 유헬스 상용화의 선결조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헬스는 개인 건강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이고, PHR은 개인건강기록을 언제 어디에서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PHR이 유헬스 사업의 필요조건이 되는 겁니다. 

의무기록을 전산화하는 EHR((Electronic Health Record))과 시스템적 연계가 필요하지만 구글에서 운영하던 ‘google health’도 이걸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미국부시 정부에서 시작하고 오바마 정부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healthcare-IT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감한 현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PHR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탓에 국민들은 행여나 자신의 건강정보로 인해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지요. PHR의 보안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정서의 밑바닥에는 사회적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불신이 없어지고 국민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나와야 PHR이 하루라도 빨리 구축될 수 있을 겁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유헬스 수준은 어떤가요.

“미국이나 싱가폴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미국 유헬스 산업은 차량에 의료장비를 실어 오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건강정보 및 건강관리 시스템과 사회 (HIMSS:Health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Society)12' 연례행사에 참석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300개가 넘는 학술 소모임과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1,100여 개의 부스 등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무엇보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3만7,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앞 다투어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는 모습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하는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싱가포르도 지난해부터 국립대학병원 등 국공립병원 4곳을 대상으로 환자의 건강기록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EHR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헬스가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와 마주앉아 진료하는 형태를 제외하고는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유헬스가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의료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 때문에 사지가 꽁꽁 묶여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정부 주도로 진행된 시범 사업들이 있었는데 범위가 제한적이고 기간도 한정돼 있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몇 년간 의료진료 취약지역 거주민과 교도소 재소자 등에게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유헬스 사업이 시행되면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개원의가 설 땅이 점점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환자는 끊임없이 늘어나지만 상급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수술 등 특별한 처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들이 하위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것을 종합병원은 오히려 원하고 있습니다. 유헬스를 통해 상ㆍ하급 의료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환자는 개원의 책임 하에 상급 의료기관에서 받는 똑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들의 눈치를 보며 방관하는 자세도 문제입니다. ‘눈가림용 사업’만 진행할 뿐 유헬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니 잘 될 리가 만무하죠. 다만 보건복지부가 한국U헬스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국민 유헬스 홍보사업’에 착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헬스로 어떤 이점을 기대할 수 있나요.

“지금은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거나 치료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의무기록을 복사해 가져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유헬스는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해줍니다.

또한 복합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 일어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처음 보는 환자라도 어떤 병으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 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여러 의료기관이 약물을 중복 처방하거나 의료비를 허위 로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헬스는 의료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화 한국U헬스협회 부회장은=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대학 성형외과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헬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협회 산하의 u헬스사업기획단장으로 산업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과 추진 분야별 심층연구 및 정책 제안, 비즈니스모델 발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BS 메디컬 다큐멘터리 ‘명의’에도 소개될 만큼 ‘선천성 얼굴기형 치료’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윗입술 양쪽이 대칭으로 갈라진 구순열(언챙이)환자에게만 써왔던 밀라드 수술법을 비대칭 환자에게도 과감히 적용, 좋은 성과를 학계에서 인정받았다.

1996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동그라미회’를 결성, 매년 5∼6명의 얼굴기형을 무료로 수술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영화계의 영원한 휴머니스트로 추앙받는 김수용 감독의 장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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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 빅데이터 등 정부과제 4건 수주



건강 포털사이트 코메디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메디케어가 헬스 IT 분야의 주요 정부 연구과제를 잇따라 맡아 의료계와 IT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헬스 IT는 정부가 고령화경제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분야다.

코리아메디케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연구 과제를 맡은 분야는 유헬스,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시스템 등 모두 4개로 늘었다. 이 회사는 또 다른 정부 연구과제 참여와 주요 대학병원, 이동통신사, 언론사 등과 헬스IT 서비스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과제의 제목은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자산 구축 및 실시간 링크드 데이터 응용기술 개발 : 링크드 데이터 기반 응용 서비스 기술 개발’.

코리아메디케어는 2015년 2월말까지 이 과제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서울대, 솔트룩스와 공동수행한다. 빅 데이터(Big Data)란 기존 데이터와 달리 매우 방대해 이전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 등을 하기 어려운 정형/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에도 참여가 결정됐다. 

‘고령자 건강 및 질환관리 시스템 : N스크린 기반의 건강관리 콘텐츠 오픈 서비스 기술 개발’이다. 가천대 주관이며 코리아메디케어는 내년 말까지 서울대, 비트컴퓨터 등과 함께 세부과제를 수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과제에도 동참했다. ‘소비자 중심의 개방형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이다. 모든 병원이 환자 개인의 건강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즉 PHR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다. 서울대병원 주관으로 2014년 10월말까지 계속된다. 

이 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총괄하는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제인 ‘U-헬스 지식포털 사이트 다차원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도 수행하고 있다. 

송승재 연구개발총괄본부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건강정보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힘쓸 것” 이라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이 같은 인프라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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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기자 (edwkim@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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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외부인(제3자)의 실수가 헬스분야 데이터 유출문제의 39%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 보안전문가에 따르면 헬스케어 기관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인 건강정보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안전문업체 크롤의 업무담당임원 브라이언 래피더스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개인정보와 보안 기준은 매우 높다”면서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는 점점 더 제3자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민감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3자의 보안실수가 끼친 손해가 내부자 실수보다 건당 302달러 대 158달러로 꼭 2배였다.

래피더스가 말하는 하청업체나 제3자 파트너와 일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6가지 보안관련 질문을 알아본다.


1. 종업원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신원조회를 하시나요?

불행히도 데이터 유출사건의 상당 건수가 악의적인 내부자의 소행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은 하청업체가 안전이나 보안 관련해 자기 종업원들을 철저하게 스크린 할 수밖에 없다.

2. 우리 데이터는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나요?

헬스 케어 업체는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통제표시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3. 귀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깊이 있는 프라이버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청업체의 종업원들은 정보의 민감성을 깨닫고 정보를 적절히 다루기 위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들 종업원은 데이터 유출이 있을 때 이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이 소식이 퍼져나가는 경로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데이터 유출과 관련한 법적 계약적 또는 규정상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

4. 데이터 보관상태를 우리가 현장에서 점검하거나 확인하게 할 것입니까?

헬스케어 업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하청업체가 공인된 국제기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유명한 평가기관에서 보안능력을 확인 받았다면 더 도움이 된다.

5. 귀 회사는 데이터 유출사고가 났을 때 대응방안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리 잘 짜인 동맹관계라고 해도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에 당할 수 있는 보안상 허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 대응방안을 미리 설명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일이 나면 기민하게 적용할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6. 어떤 재하청업체와 일할 것이며 보안상 기밀은 어디까지 공개할 것입니까?

하청업체 또는 파트너업체는 재하청업체와 일하게 된다. 이때에 대비해 헬스케어 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재하청에 앞서 그들에게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물어두는 게 좋다.

이 내용은 헬스케어IT뉴스가 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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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환자수 늘고 업무 효율 높아져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은 2011년 미국 내 전체 의료기관의 40%가 도입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한 이유다. 물리치료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WebPT의 폴 와이낸디 사장과 최고운영책임자(COO) 하이디 자넨가는 최근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투자가 초래하는 이익을 5가지로 요약했다.






☞전자건강기록은=모든 의료기관·건강증진기관 등에서 발생한 건강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하나로 연결한 것이다. 이것은 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을 전산화해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기관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






과거 종이 문서 작업에 쓰이던 시간에 환자를 볼 수 있게 된다. 문서 작업 시간을 줄여서  수익률을 높이는 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업무의 흐름이라고 폴과 자넨가는 말한다. 자넨가는 “전체적인 업무 흐름은 의사나 치료 담당자의 업무 흐름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료 예약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환자에게 다음번 예약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으로 알리면 예약 시간에 환자가 오지 않는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자넨가는 말한다. 그녀는 “ 예약 취소 및 환자 출석률은 업무 성과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면서 “ 환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면  전체적인 출석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수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부분의 클리닉이 필요로 하는 요소”며 “예컨대 환자 출석률을 30% 높일 수 있다면 당장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 업무와 진료비 청구업무의 효율 향상






효율적인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은 의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팩스로 보내고 한데 모으고 이동시키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와이낸디는 “진료비 청구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돈이 빨리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료를 하려면 관련 차트를 한 곳에 모두 모을 필요가 있는데 종이 차트는 여기 저기 분산돼있어서 이를 가져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 차트에 온라인으로 접근해 몇 초나 몇 분 만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드웨어와 IT 비용이 적게 든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하드웨어나 IT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 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다”며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은 IT 산업의 추세”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상의 서버에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두고 필요할 때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서비스다.






▲요건에 맞고 읽기 쉬운 문서로 급여 수취율이 높아진다






의료계의 최근 이슈는 건강보험 급여의 부당 청구에 대한 감사다. “의사와 치료사들도 조사 대상”이라고 자넨가는 말한다. 많은 클리닉이 수입을 위해 메디케어(65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환자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 의료보험회사들도 메디케어의 관행을 따르고 있다. 메디케어가 급여 지급요건을 바꾸면 회사들도 이를 따른다. “따라서 서류를 지급 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만일 손 글씨로  서류를 작성하면 그것이 요건에 맞게 작성됐는지의 여부를 아무도 감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이용하면 또 다른 보너스가 있다. 그녀는 “치료사들도 의사들이나 마찬가지로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면서 “민영 보험회사 사람들은 자신들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일간지 헬스케어 아이티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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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휘 기자 (submarin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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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효과 내려면 관련 인프라 확충해야




의료종사자의 84%가 보건의료정보 기술(헬스케어 IT)을 도입한 뒤 환자 관리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건강관리(CDW Healthcare)’사가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IT 전문가 200명과 대형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200 여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IT 솔루션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지난 18개월 내에 헬스케어 IT를 도입한 병원이 이를 대변한다. 의료종사자의 43%는 이런 병원의 환자 관리 시스템이 더욱 나아졌다고, 34%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주요 혜택으로 ▷정보 이용의 편의성(85%) ▷환자에 대한 처치의 정확성(72%)▷추후 관리를 추적하는 능력(68%) 의 개선을 지목했다.

과거 헬스케어 IT는 환자를 관리하는 현장에서 더 나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 인식됐다. 하지만 시스템과 응용프로그램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종사자들의 40%는 이를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부문에 대한 최종 솔루션이 의료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병원 인프라도 그에 맞춰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 18개월 사이에 4개 이상의 솔루션을 도입한 병원에 대한 평가를 보자. 이런 병원에서는 투자에 따른 편익 증가가 적고 솔루션의 작동이 느리며 환자 관리에 쓸모가 적다고 의료종사자들은 응답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18개월 사이에 전자의무기록(EHR)을 도입한 병원 중 저장 능력을 확장하지 않은 곳이 4%, IT 보안에 추가투자를 하지 않은 곳이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네트워크를 개방한 병원 중 10%는 무선 네트워크 능력을 확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내용은 시장정보 뉴스 사이트인 ‘마켓워치(marketwatch.com)’가 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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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poemloveyou@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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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 대표 병원 두 곳, 공유포털 출범


미국 내 의료기관들끼리 전자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이 차츰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의 대표적 의료기관 두 곳이 환자들의 전자건강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했다고 오거스타 크로니클지가 지난 5일 보도했다. 조지아의과대학병원(Medical College of Georgia Hospital and Clinics, 오거스타 시)과 중부조지아의료센터(Medical Center of Central Georgia, 메이컨 시)의 정보 공유는 이날 시작됐다. 사업의 명칭은 ‘조지아 역내 학술공동체 건강정보교환(Georgia Regional Academic Community Health Information Exchange). 이를 위해 웹 포털 사이트가 만들어졌으며 두 기관은 여기에 접속해 상대측이 정보 공유를 위해 올려놓은 의료관련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배경에는 미국경기부양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있다. 법은 병원과 의사, 약국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안전하게 건강정보를 상호 교환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시작하도록 독려 중이다. 이를 위해 각 주(州)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큰 집단들에게 자금이 지원됐다.



미 연방건강보험인 메디케어도 2014년까지 전자건강기록을 의미 있게 활용하라고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2015년부터 보험급여 지급액을 삭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환자의 전자 건강기록부가 만들어져서 주(州)내에서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정보가 안전하게 공유되게 한다는 게 연방정부의 목표다. 

조지아 건강과학대학의 데이비드 헤프너 의무부총장은 “이번 사업은 정보만 공유할 뿐 두 기관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서 “이는 여타의 병원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영 및 민간 의료보험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일부 의료기관에 이번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지아 주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주 전체에 걸쳐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지적 사업 10여 건이 이미 다양한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의 실무책임자인 타라 크래머는 “이번 사업은 의료 관련 비용을 줄이고 건강기록이 환자를 따라다니도록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주치의들이 환자의 외부 진료 상황을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국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보바스 병원, 경기지역 내 33개 1차 진료기관,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온라인 진료정보 교류협약을 체결해 전자건강기록을 공유하는 사업을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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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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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진료 의사들, 수가 삭감 압박

내년부터 미국에서 ‘진료성과 보고 프로그램 (PQRS, Physician Quality Reporting System)’이 전면 시행된다고 ‘미국의료뉴스(American Medical News)지가 최근 보도했다. 다음은 그 요약.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연방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진료계약을 맺은 의사들이다. 진료의 품질 및 효율성과 관련된 자료를 메디케어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자료의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의사들은 2015년부터 수가를 삭감 당하게 된다. 삭감액은 2015년 1.5%, 2016년부터 2%다.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센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슷한 일을 하는 미국 보건부 산하기관이다.

2007년 이 프로그램을 출범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강제화된다. 2009년의 경우 진료성과 자료를 제출한 의사는 5명 중 한명 꼴에 지나지 않았다. 이중 절반이 약간 넘는 숫자만이 보너스를 받을 만큼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메디케어는 ‘‘진료성과 보고 프로그램’외에도 ‘성과 기반 수가지급 프로그램(Value-based Purchasing Program)도 시행한다. 이는 전자 처방 및 전자의무기록(EMR)의 실행 실적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가 조정 제도다. 이 또한 2013년 시작되며 그에 따른 보너스 지급 및 수가 삭감을 2015년에 시작한다. 보고 프로그램은 보고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반면 구매 프로그램은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한다. 센터는 보고 프로그램의 자료와 청구서의 비용 정보를 기반으로 수가를 추가 조정하는 권한을 의회에서 부여 받았다. 센터는 보고 및 평가 기준을 2013년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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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poemloveyou@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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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장은 2배 이상 성장”,연구보고서 


지난 해 미국의 환자 모니터링 시장 규모는 31억 달러였지만 2018년엔 42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이 같은 성장은 이동 중인 환자를 원격측정하는 무선 모니터, 저감도 심박호흡 모니터, 만성질환자 및 심장 임플란트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 등의 시스템이 급속히 채택되는 데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아이데이터리서치( iData Research)’의 연구자들은 밝혔다.

아이데이터사의 캘란 재머니언 대표는 “미국퇴역군인국이 시스템을 대량 구매한데다 원격 모니터링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덕분에 특히 만성 질병에 대한 원격의료 분야가 성장했다”면서 “2018년 미국 원격의료시장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 중인 환자를 원격측정하는 무선 모니터링 시장은 지난해 급성장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원격 모니터링이 일반 병동으로 확산됨에 따라 환자 착용형 모니터 장비의 판매는 향후 6년간 극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모니터 제품이 시장에 진입 중이어서 맥박산소 측정 및 혈압 모니터 분야의 시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저매니언 대포는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스마트폰 연동형 제품이 이미 다수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모니터는 측정이 간편하고 이용이 쉬우며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친숙한 플랫폼이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새롭고 재미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널리 쓰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헬스케어아이티뉴스가 2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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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poemloveyou@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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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콘텐츠가 핵심, 멀티스크린 대비해야”



모바일 헬스 분야에서 많은 이가 공감할만한 조언이 나왔다. 이번 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건강관리 사례 설계 2012(Healthcare Experience Design 2012)’에서 발표된 ‘모바일 분야의 치명적 오해(Myth) 7가지’다. 연사는 설계 컨설팅 회사 ‘글로벌 목사이(Global Moxie)’의 창립자이자 이 분야 저명인사인 조쉬 클라크 회장이다. 27일 ‘모바이 헬스뉴스(mobihealthnews)’가 소개했다. 다음은 그 요약.

오해 1. 모바일 이용자는 항상 바쁘고 주의가 산만하다

모바일폰과 스마트폰이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보는 도구로서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용자들이 항상 주의가 산만하고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 소파에 여유있게 앉아있거나 공항에서 갈아탈 여객기를 몇 시간씩 기다릴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전화기를 사용한다. 사용자들이 항상 초조한 상태이며 이들 기기를 짧은 기간씩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다. 그런 실수는 잘못된 아이디어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오해 2. 모바일은 간략해야 한다

모바일이 “가볍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바일의 콘텐츠와 양상은 다른 플랫폼에 못지 않아야 하며 어떤 경우는 더욱 많은 것을 제공하거나 포함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헬스 분야는 제3자가 관련되는 스마트폰 주변기기들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디자이너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이들 기기로 더 많은 일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해 3. 복잡성은 나쁜 것이다

복잡성은 매우 좋은 것이다. 앱을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복잡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유용성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헬스 서비스 분야가 많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된다. 다만 복잡하더라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복잡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앱이어야 한다. 

오해 4. 탭과 클릭이 추가되면 나쁘다

탭(앱의 상단에 있는 아이콘 형태의 세부 메뉴)과 클릭과 메뉴가 너무 많으면 쓸만한 앱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통신 네트워크가 잘 발달돼있는 덕분에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각각의 탭이 추가 정보나 추가적인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면 탭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탭은 양보다 질의 문제다. 

오해 5. 모바일 웹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어떤 플랫폼에서나 멋지게 보이도록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데스크탑, 모바일 폰, 태블릿을 비롯해 심지어 음성, TV, 혹은 앞으로 출현할 지 모를 어떤 기기에서나 말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 다가가려면 그 사람들의 장비에 적응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앱을 개발해야 한다. 당신의 사이트가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mobile.mysite.com”같은 곳에 들어가게 만든다면 이는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 URL 에서 U라는 단어는 보편성(universal)을 의미한다. 사이트는 하나면 족하다. 

오해 6. 모바일이란 앱에 관한 것이다

업계는 지금 각기 다른 플랫폼과 장치에 맞는 앱을 개발하느라 패닉 상태다. 하지만 앱은 전략이 될 수 없다. 당신의 제품은 앱이 아니라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이 콘텐츠가 어느 플랫폼에서나 작동하게 해야 한다.

오해 7. CMS 와 API는 데이터만 아는 괴짜를 위한 것이다

콘텐츠관리시스템(CMS:content management systems)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는 데이터 전문 괴짜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게 되었다. 메타데이터(데이터를 정리하고 설명해주는 데이터)가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개발자들은 데이터를 제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부 버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조화된 콘텐츠를 설계함으로써 미래의 멀티스크린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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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poemloveyou@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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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는 확대, 절차와 정책은 엄격하게



발 전문가에게 간단한 진찰을 받는 일에도 환자의 평생 의료기록이 공개되어야 할까? 전자의무기록의 공유 문제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미국 뉴욕주가 환자 프라이버시와 건강정보 공유 문제를 다룰 주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뉴욕시민자유연맹의 비판을 받은 뉴욕주는 환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뉴욕주 전자건강협력체(New York eHealth Collaborative)는 주 보건부과 함께 뉴욕건강정보네트워크(SHIN-NY: Statewide Health Information Network of New York )정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두가지다. 첫째,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할 주 정책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둘째, 전자건강정보를 의료서비스 제공업체들 사이에서, 그리고 소비자와 여타 건강 관련 커뮤니티 조직과 널리 공유하도록 하는 여건을 주 차원에서 확대 조성하는 것이다. 뉴욕시민자유연맹의 입법 관련 부책임자인 코린 캐리는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됐다. 나머지 16명의 위원은 공무원, 의료기관, 변호사 등이다.

그녀는 현행 건강정보 관련 정책과 절차가 주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위원회로 하여금 주에 요구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뉴욕주 공중보건법은 의료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려면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민자유연맹은 최근 뉴욕주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의무기록을 공유하는 절차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금 뉴욕시의 정책과 절차는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이 해당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인포메이션위크헬스케어(InformationWeek Healthcare)’가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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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poemloveyou@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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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년 전망치, 시장분석 보고서

2012~2014년 미국의 헬스케어IT 시장은 연평균 22.5%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정보 서비스 회사인 RNCOS사가 최근 발표한 ‘미국 헬스케어IT 시장전망 2014’ 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의료 지출을 줄이려는 미국 정부가 이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생활습관병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추세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분야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신제품 출시 비율이 높은데다 업계 표준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데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헬스케어 분야의 지출을 줄이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헬스 시장은 큰 추진력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분야의 하나다. 

▷모바일 헬스 시장은 모바일 서비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기회가 많다. 이는 특히 의사들의 스마트 폰 사용률이 늘고 있는 덕분이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환자 관리의 공조를 돕고 관련 비용을 낮춰주고 있다. 이 분야 시장 규모는 지난해 이래 11.3% 성장해 현재 79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의료영상정보시스템(MIIS)의 세계 최대 시장이다. 첨단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심장병 정보시스템을 채택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덕분이다.

이 같은 내용은 산업정보 자료제공 사이트인 SBWIRE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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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poemloveyou@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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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관들이 다른 나라에 뒤지는 분야

미국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들은 소셜 미디어 활용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쳐져 있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마케팅에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진료 관리와 환자 교육에 이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최근 정보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인 CSC가 발표한 백서 ‘건강관리 기관들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야만 할까?(Should Healthcare Organizations Use Social Media?)’의 내용이다.

백서는 건강 관리 분야의 소셜 미디어 활용도를 조사한 뒤 건강관리 기관들이 좀더 공식적인 소셜 미디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서는 소셜 미디어로 블로그, 페이스 북,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트위터, 위키피디아, 유튜브 등을 꼽았다. 

CSC사 ‘헬스케어 신규 관행 글로벌 연구소( Global Institute for Emerging Healthcare Practices)’의 연구분석관 캐이틀린 로린츠는 “현재 소셜 미디어 활용은 마케팅에 집중돼 있지만 이 밖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면서 “환자 모니터, 환자 관리활동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로린츠는 ‘하우아유(How Are You? )’사이트를 예로 들었다. 이 사이트는 환자용 포털이면서 소셜 미디어의 성격을 갖추고 환자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영국 국민건강보험과 케임브리지 헬스케어가 공동 설립해 운영 중이다. 환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고 의사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로린츠는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라고 말했다.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가 일반 교육과 마케팅에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환자들과 편안하게 연결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로린츠는 말한다. 의사와 환자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넘어서거나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을 어기게 될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는 그것이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는 단서를 붙이면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로린츠는 조언했다.

백서는 미국의 소셜미디어 활용 성공사례로 아이오와 대학 어린이 병원을 꼽았다. 이 병원은 페이스북 앱을 통해 신장이식을 받은 10대들의 복약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네소타 주의 메이요클리닉은 온라인 헬스커뮤티티를 통해 환자들이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 관련 체험을 공개하고 비디오를 올릴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헬스케어 정보사이트 이위크(Eweek.com)이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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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수은주는 오늘도 섭씨 30도 안팎을 오르내린다. 이 한겨울에도 푹푹 찌는 그곳엔 국제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가 있다. 이 조직의 수장인 사무처장은 신영수(68) 박사다. 신 박사는 모교인 서울대 의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봉직하다 2009년부터 마닐라에서 국제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재학 시절에도 수재로 꼽힌 그가 개발한 포괄수가제 질병분류법(DRG)은 30여 년 전, 미국 정부의 의료수가제도로 채택됐다.

신영수 박사는 그러나 이 제도를 섣불리 한국에 제안하지 않았다. 국내 실정을 감안해 15년 이상 서울대의대 연구실에서 숱한 밤을 지샌 뒤에야 카드로 내밀었다.  신 박사가 한국의료QA학회에 '포괄수가제 도입과 의료의 길'이라는 논문을 낸 것은 1995년이었다. 필자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말 사이에 꽤 오랫동안 의료 현장과 보건복지부를 취재하면서 그의 신중함에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새롭다.   


2012년 2월, 우리는 또다른 국제기구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한국 의료 질 검토 보고서'를 봤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반을 처음으로 깊이있게 분석해 내놓은 것이다. OECD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까. 메시지는 분명하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료비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비의 증가율도, 국민 1인당 진찰횟수도,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도 모두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우리 의료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치다. 만성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마련인 고령화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이대로 가다간 자칫 붕괴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2~2009년 보건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집계됐다. OECD 국가 평균은 3.6%다.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의사를 찾아 진찰받는 횟수는 평균 13건이나 된다. OECD 평균은 6.5건이다.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며 진료를 받는 의사쇼핑(doctor shopping)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16.7일인 데 비해, OECD 평균은 8.8일이다.  

이 보고서의
경고 메시지를 키워드로 요약하면 ▷ 포괄수가제 ▷ 1차 의료체계 ▷만성 및 복합 질환자 급증에 대비하는 의료시스템 등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가운데 포괄수가제란 입원환자의 특정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맹장수술엔 얼마, 백내장수술엔 얼마 하는 식으로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다.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행위마다에 진료비를 따로 매기는 행위수가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OECD는 한국이 행위수가제에 집착한다면 진료과잉이 우려되고,의료시스템 운영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는 2013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확대를 목표로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세부 질병 52개)에 시험 적용됐다. 하지만 이는 제도권에 들어온 게 아니다. 병의원들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을 따름이다. 신영수 박사가 한국의 관련학회에 포괄수가제를 내놓은 지도 어언 17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실험 중'이다. 물론 병의원은 공산품을 대량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다. 따라서 "(잘못된)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그동안의 의료계 반대논리에는 일리가 있고도 남는다. 의사들의 충정도 충분히 이해된다.하지만 그렇더라도 급변하는 사회변동을 따라잡기엔 발걸음이 너무 더딘 것 같다. 의료관리학,임상경제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 속도를 높이고 적용 범위도 넓혀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네 의원과 병원, 보건소의 역할도 미래지향적으로,건강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 OECD가 지적한 '지역 기반 1차 의료체계' 대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1차 의료체계에는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들 의료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평소 건강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한다. 그래야 만성 질환자나 복합 질환자들이 손쉽게 드나들며 건강과 질병을 관리할 수 있다. 보다 더 정밀한 검사나 수술 및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믿을 만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보내주는 진뢰의뢰 기능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이들 1차 의료체계가 건강해 져야 한다. 시설,장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해 대형병원과 맞서는 형국의 '의료서비스 과열 경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아가 
'주치의 중심의 u헬스 시스템'을 확립해 지역 기반 1차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개원 의사들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이런 시스템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주치의는 u헬스 시스템과 더불어 환자 건강관리의 종합 지휘자로 거듭날 수 있다.  의사가 건강관리 지휘자로 재탄생하면 어떻게 될까. 천문학적인 사이비 의료비가 정상적 진료비에 포함돼 오히려 의료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의사들도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치의는 평소 진료(진단, 치료)의 총지휘자가 된다. 특히 만성병의 경우 무거운 질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되, 환자의 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 평소 환자의 건강관리는 주치의가 하고, 생활건강은 건강관리 회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만성 및 복합 질환자 급증에 대비하는 의료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시급하다. 고령화사회의 문턱을 훌쩍 뛰어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 수 있다.  고령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로 규정한다.  2010년 11.3%였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이면 14.3%에 달한다. 게다가 베이비부머(1955~1964년생)들이 무더기로 고령인구에 속속 편입될 터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만성 질환자와 복합 질환자의 숫자는 신기록 행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의료시스템 측면에서도 미래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고령사회의 큰 그림에서 의료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현재의 팍팍한 현실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음을 안다. 그 때문에 조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나몰라라 할 순 없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멸을 막아야 한다. 선택의원제든, 약값차등제든,포괄수가제든 '더불어 살아야 할 공동체'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했다. 그가 추경 예산안을 짜면서 왜 의료시스템 구축에 247억 달러라는 거액을 넣었을까 곰곰 생각해 보자. 의료비와 노령인구의 급증에 대응하는 제도의 개선이 제자리 걸음이나 거북이 걸음이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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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대표 민경윤)은 2004년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경영인협회에서 수여하는 2004년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을 수상한 한미약품은 기업의 윤리성, 노사관계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한미약품 민경윤 대표는 2004년 12월 한국CEO학회로부터 전문경영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의약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7곳의 131개 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조치가 결정됐다. 약품가격은 리베이트 금액과 해당 의약품이 처방된 총액의 비율에 따라 0.65%~20% 내리게 될 예정이다. (2011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약가고시 후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사례다.

동아제약 등 6곳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뇌물을, 종근당은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각각 밝혀져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최고비율인 20% 인하가 결정된 것은  동아제약 위장약 스티렌정 , 영풍제약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정, 구주제약 항진균제 유나졸캡슐, 종근당의 고혈압약 '딜라트렌 6.25㎎ 등 4개 제약사의 43개 품목이다.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금액과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부터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설문조사 사례비” 850여명에게… 오츠카 “불법 아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설문지 조사의 응답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3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오츠카제약의 이 모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2011년 10월 24일)

수사반은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M사 최모 대표도 추가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이미 다른 리베이트 건으로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3~4월 전국 의사 85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면서 설문지 1건에 5만원씩 주는 방식으로 13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의사는 100여 건의 설문조사를 해주고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M사는 의사의 처방액 규모에 맞춰 리베이트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명단과 설문 건수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관련 의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츠카제약은 “공정경쟁규약 범위 내에서 시행한 역학조사로 검찰이 밝힌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3년간 814억 사용…법인세 취소訴

국세청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에 세금을 물리자 대기업 계열의 한 중견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2월 27일)

27일 서울행정법원(원장 조병현)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위권 제약업체 D사는 지난 20일  “법인세 186억 원을 포함해 부과된 총 세금 348억 원은 그동안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쓴 비용 814억 원을 업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D사는 소장에서 영업사원 280명이 △2006년 197억 원 △2007년 313억 원 △2008년 303억 원 등 총 814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매출액의 20%를 넘는 수치다. 리베이트 방식으로는 △현금 384억 원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 구입 298억 원 △법인 신용카드로 소비한 식사비 131억 원이 있었다. 또 병원장의 렌터카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고 털어놨다. D사는 이렇게 쓴 리베이트 비용을 재무제표상에는 영업활동비와 접대비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등의 항목으로 계상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 인하 정책과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 지출을 중단한 2009년 이후 D사 매출은 급감해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매출총이익은 1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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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산업 선진화」 세부 추진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월2일 오후 2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8월12일 발표한「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 최원영 차관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긴 하나,

 ○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어,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 약가우대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

 ○ 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이후 세제지원 방안

 ○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시 대응방안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

 ○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지경부·식약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웅제약·동아제약 등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외에도

 ○ 한미약품·녹십자·유한양행·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관련 부처 및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회의결과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라 밝히고,

 ○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설립 근거

 ○ “한미 FTA 후속대책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07.6.29, 보건복지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적 지원체계 정비 예정

□ 운영 목적

 ○ 범부처적으로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제약업계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

□ 조직

  ○ 제약산업발전 협의체

    - 복지부 차관(위원장), 기재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 국장,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이사, 제약업계 CEO

  ○ 제약산업발전 실무협의체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위원장), 기재부·지경부·복지부·식약청,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제약업계의 실무급 관계자

□ 주요 논의사안

  ○ ‘10.2.5자 범부처 합동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사항 점검

  ○ 제약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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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원장 전용준)이 제공하는 송년회 음주 관련 정보입니다. 


△ 똑똑한 송년회란 이런 것!

낮에 조금 마신 것도 음주에 해당됩니다~

낮에 간단하게 하는 송년회가 유행하면서 낮에도 반주로 1~2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낮에 마신 술까지 하루 음주 총량으로 계산해야 한다. 저녁에 소주 1~2병 마신 것만 따지면 안된다.

그런 상태에서 하루 알코올 함량 60g 이하로 음주량을 지켜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의하면 위험음주 기준은 남성 일일 60g 이상, 여성은 그 보다 적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술병에는 용량이 cc로 나와있다. 우리나라 맥주 작은 병은 350cc, 중간크기는 500cc이고 소주 한 병은 350cc. 또 술병에는 알코올 농도가 %로 쓰여 있다. 이 농도는 술 100cc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 함량을 뜻한다. 예를 들면 소주의 알코올 농도가 25%란 말은 소주 100cc 속에 25cc의 알코올이 들어 있다는 뜻알코올의 양을 나타낼 때 항상 중량(g)으로 표시하니 환산하는 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마신 알코올 중량 = 마신양(cc로 계산) x 알코올 농도(%) x 0.8 ÷ 100

 

하루 동안 맥주 1병과 소주 2병을 마셨다면 총 90g을 마셨다는 계산이 나온다.

(맥주 = 500cc x 5% x 0.8 ÷ 100 = 20g

소주 = 350cc x 25% x 0.8 ÷ 100 = 70g)

따라서 이는 60g을 넘긴 채로 한 달 이상 장기간 음주를 한 셈이니 상당부분 건강이 나빠졌을 것은 뻔한 사실이다.

 

안 친하면 한 잔, 친하면 두 잔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 평소 안 친한 상사가 술을 권했다면 한 잔, 친하면 두 잔 정도 먹으면 된다.

하루 2~3잔을 넘기지 말라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의하면 위험음주 기준은 남성 일일 5(60g)이상, 여성 4.5잔 이상이다. 또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2~3(일주일에 15)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맥주 1병은 3, 소주 1병은 7)

이때 주종과 잔의 숫자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도수가 약한 술은 잔이 크고, 도수가 높으면 잔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송년회 술자리 가벼운 것 ? 무거운 것 순서

송년회 때 무엇을 먹을까. 안주는 가벼운 것에서 시작해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순서로 먹는 것이 좋다.(가벼운 것?무거운 것?가벼운 것)

음주 전 부드러운 유동식이나 신선한 야채, 과일 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게 바람직하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음주하면 위벽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알코올 분해 효소가 채 작용하기도 전에 술이 체내로 흡수돼 간에 큰 부담을 준다.

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고단백질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육류보다는 생선, , 치즈, 육포, 골뱅이 무침 등 고단백 저지방 식품을 먹어야 한다. 

후식으로는 비타민이 많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적당하다. 음주자들은 비타민 B,C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숙취해소, 응급조치 요령 알아두셔야 합니다

콩나물, 북어해장국 등 맑은 국과 밥이 위에 부담을 줄이며 해장을 하기에 좋은 음식이다. 이뇨작용을 돕는 우롱차와 녹차도 좋고, 수분 등을 보충해주는 이온음료나 꿀물도 좋다. 커피는 진하지 않게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음주 후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두통약이나 숙취해소 음료를 복용하기 보다는 물과 따뜻한 차 종류를 마시거나, 해장국을 챙겨먹는 것이 오히려 빠른 방법이다. 물론 증상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증상이 있다면 진통제로 치료하기도 한다.

또 밀폐된 곳에서 술을 마실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좋다.

음주시 습관적으로 구토를 하는 것은 위가 많이 손상됐음을 뜻한다. 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속이 메스껍더라도 일부러 구토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차 종류를 마시면서 속을 가라앉혀야 한다. 

음주시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사람들은 체내에 알코올 분해효소가 비교적 적다. 술자리에서 주사를 자주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보다는 해주클리닉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는 뇌 손상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블랙아웃(필름 끊김 현상)이나 주사 등 뇌세포와 관련된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청간해주환과 같은 보호물질을 복용하는 것도 좋다.

 

△ 몸 망치는 망()년회, 이렇게 하면 된다

일 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망년회 때 모두 풀자며 하는 두주불사(斗酒不辭) 과음, 과식, 폭식, 흡연 등은 그야말로 몸 망치는 망년회의 특징이다.

과음이나 폭음을 하면 알코올 그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조직들(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에 직접 작용, 이곳들의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송년회 때마다 술로 뒤범벅이 되면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망년회 회식 때 많이 찾게 되는 삼겹살 등 고기 안주도 몸 망치는 전형이다. 육류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고열량 식품으로 1g 7kcal의 열량을 내는데, 술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이 알코올을 먼저 처리하느라 지쳐서 결국 고열량의 육류 안주는 고스란히 체지방으로 저장돼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간과 혈액에 중성지방이 쌓여 간질환,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음주 중 흡연은 삼가야 한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이를 해독하기 위해 간에서는 산소의 요구량이 늘어난다. 이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산소결핍 현상을 초래한다.

술을 마신 후 매운 짬뽕, 라면, 감자탕, 얼큰한 뼈해장국 등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것도 절대 금물이다. 음주로 위벽이 손상된 상태에서 맵고 짠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술 마신 뒤 사우나나 더운 물로 샤워하는 행위는 자칫 탈수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자. 음주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운 목욕을 하면 탈수증세를 보일 수 있다.

몸 망치는 망년회의 전형은 끝날 줄 모르는 네버엔딩 술자리다. 이럴 때는 대중교통수단이 끊기기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게 상책.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만취 상태가 돼 주사를 부리거나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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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등에 등장하는 미인을 꿈꾸는 여성들이 많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왕국'이라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영상은 이 글과 직접 관계 없음.>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포경수술 왕국이기도 했습니다.
예쁘고 싶다는 여성들의 심리와 각종 면접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 탓에 성형수술을 무작정 매도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 더덕더덕 붙은 쓰레기 광고물 가운데 가장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서울 강남,서초동 등에 널려 있는 성형외과들의 지나친 광고판입니다. 특히 '비포(before)-애프터(after)' 개념의 광고물은 때론 한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순진한 보통사람의 눈에는 이게 눈엣가시로 여겨 집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툭하면 성형수술대에 오르는 우리 여성들에게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성형수술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부탁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39%가 늘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 피해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랜드성형외과(7건) 와 서울 신사동에 있는 그랜드성형외과(7건)입니다. 소비자불만이 가장 '그랜드'한 셈입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명품성형외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해상담 건수가 6건으로 썩 명예롭지 못한 공동1위를 차지한 서초동 그랜드성형외과와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의 뒤를 바짝 쫒는 형국입니다.

건강의료포털 코메디닷컴(http://www.kormedi.com) 은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인용,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사례는 모두 3641건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9% 늘어난 것이랍니다. 코메디닷컴은 이 가운데 병원과 환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78건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보도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성형 부작용 사례 220건 중에는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코 수술(39건), 안면윤곽 수술(25건), 지방 주입(22건), 유방 수술(9건), 레이저 수술(9건) 순이었다.

성형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유명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권이었다. 피해상담 접수건수는 서울 서초동 그랜드성형외과와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가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치동 명품성형외과(6건) 등 모두 12개 병원이 3개 이상의 상담 신청이 들어온 ‘다빈도 병원’으로 분류됐다.

12개 병원의 피해 유형은 ‘계약금 미반환’이 전체의 3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술 후 비대칭’이 17.3%, ‘흉터’와 ‘신경손상’이 각각 7.7%였다. 피해 고객 중 47%는 수술 동의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성형수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환자는 계약 해지시점별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는 계약금의 10%, 2일전 50%, 1일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다. 예정일 이후 해지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계약 해지의 책임이 병원에 있을 때에는 병원에서 똑 같은 금액을 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성형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어도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법무법인 세승의 최장성 관리팀장은 “성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소액일 경우 소송 관련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얻는 이득이 많지 않다”며 소비자원을 통한 중재가 더 나은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은 ‘성형수술 주의보’를 발령하고 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외과학회 등에 성형수술 전 고객 동의서 작성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이 권하는 성형수술 소비자 주의사항

[수술 전]

1.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서 의료기관과 수술 의사를 신중히 선택한다.

2. 수술비용을 비교한다.

3. 자신의 병력을 알려준다.

4. 수술 전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한다.

5. 지나친 수술 효과 기대는 자제한다.

[수술 후]

1. 수술 후 유의사항을 잘 지킨다.

2.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의사를 찾아간다.

3. 부작용 사진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관한다.

4. 담당 의사와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다.

5. 성급한 재수술은 자제한다. 특히 6개월 이내 재수술은 자제한다.


[관련기사]

☞ 성형후유증으로 결근하면 그 돈도 물어줘야

☞ “강남은 대한민국 성형특구”

☞ 성형수술 부작용 얕보았다간 큰일

☞ 성형 부추기는 TV 프로, 보통여성 우울케 한다

☞ 아름다운 겨울 피부에 필요한 음식 9가지



안명휘 기자 (submarine@kormedi.com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www.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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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별 특정 의료장비 현황 (의료장비)1)
단위 : 대
의료기관종별 특정의료장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CT스캐너 1,557 1,629 1,799 25,343 1,810
자기공명영상기 584 657 777 1,788 924
유방촬영용장치 1,388 1,646 2,030 855 2,434
초음파영상진단기 14,159 14,654 17,060 2,299 17,911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1,445 1,542 2,002 17,360 2,239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421 532 799 2,103 1,027
상급종합병원 CT스캐너 108 121 152 1,563 169
자기공명영상기 78 83 109 156 126
유방촬영용장치 60 68 88 109 105
초음파영상진단기 614 658 862 96 1,058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132 143 212 925 241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40 43 55 221 56
종합병원 CT스캐너 299 317 380 3,288 378
자기공명영상기 221 240 276 373 304
유방촬영용장치 246 264 323 300 352
초음파영상진단기 1,159 1,272 1,586 355 1,720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264 270 345 1,635 375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183 202 245 359 275
병원 CT스캐너 550 576 662 4,319 682
자기공명영상기 176 205 252 679 330
유방촬영용장치 378 422 508 294 607
초음파영상진단기 1,361 1,504 1,886 563 2,186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210 238 296 2,058 347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167 222 317 336 426
의원 CT스캐너 592 606 598 15,871 573
자기공명영상기 109 129 140 572 164
유방촬영용장치 698 885 1,098 152 1,360
초음파영상진단기 10,848 11,047 12,472 1,274 12,706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837 890 1,146 12,500 1,272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23 56 142 1,183 231
치과병원 CT스캐너 3 3 3 25 5
자기공명영상기 - - - 5 0
유방촬영용장치 2 2 3 - 2
초음파영상진단기 2 2 3 2 3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 - - 4 0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8 8 12 - 15
치과의원 CT스캐너 1 1 1 12 0
자기공명영상기 - - - - 0
유방촬영용장치 - - 3 - 0
초음파영상진단기 - - - 1 0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 - - - 0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 - 15 - 10
조산원 CT스캐너 - - - 5 0
자기공명영상기 - - - - 0
유방촬영용장치 - - - - 0
초음파영상진단기 3 3 6 - 5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 - - 5 0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 - - - 0
보건의료원 CT스캐너 3 4 3 37 3
자기공명영상기 - - - 3 0
유방촬영용장치 3 3 3 - 4
초음파영상진단기 19 19 26 4 30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 - - 29 1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 - 1 1 0
보건소 CT스캐너 1 1 - 97 0
자기공명영상기 - - - - 0
유방촬영용장치 1 2 3 - 4
초음파영상진단기 98 98 85 4 82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1 1 1 82 1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 - 10 1 11
보건지소 CT스캐너 - - - 7 0
자기공명영상기 - - - - 0
유방촬영용장치 - - - - 0
초음파영상진단기 8 7 6 - 5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 - - 5 0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 1 1 - 3
보건진료소 CT스캐너 - - - - 0
자기공명영상기 - - - - 0
유방촬영용장치 - - - - 0
초음파영상진단기 - - - - 0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 - - - 0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 - - - 0
한방병원 CT스캐너 - - - 2 0
자기공명영상기 - - - - 0
유방촬영용장치 - - - - 0
초음파영상진단기 4 4 2 - 1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 - - 2 0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 - - - 0
한의원 CT스캐너 - - - 117 0
자기공명영상기 - - - - 0
유방촬영용장치 - - 1 - 0
초음파영상진단기 43 40 126 - 115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1 - 2 115 2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 - 1 2 0

  Source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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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말 기준



 
의료기관종별 의료장비 현황 (의료장비)1)
단위 : 대
의료기관종별 의료장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508,392 537,758 621,416 641,400 685,385
검사장비 146,394 152,333 186,487 196,382 208,840
방사선진단·치료장비 62,123 67,463 80,607 84,117 90,883
이학요법장비 215,513 228,888 253,219 255,241 249,197
수술및처치장비 53,627 56,405 61,949 66,032 70,705
한방장비 30,735 32,669 39,154 39,628 65,760
상급종합병원 24,715 25,882 36,056 36,767 41,159
검사장비 11,489 12,118 17,776 18,924 21,608
방사선진단·치료장비 1,993 2,110 2,552 2,432 2,697
이학요법장비 4,363 4,522 5,395 5,095 5,724
수술및처치장비 6,858 7,115 10,248 10,220 11,036
한방장비 12 17 85 96 94
종합병원 50,751 53,113 72,087 75,997 79,426
검사장비 22,101 23,063 32,747 34,859 36,405
방사선진단·치료장비 4,272 4,521 5,754 5,937 6,125
이학요법장비 13,501 14,228 16,682 16,721 17,149
수술및처치장비 10,808 11,218 16,614 18,160 19,402
한방장비 69 83 290 320 345
병원 57,622 66,256 83,880 95,360 103,227
검사장비 19,673 22,118 28,545 32,408 35,420
방사선진단·치료장비 4,962 5,604 7,273 8,227 8,729
이학요법장비 26,774 31,577 39,869 45,005 48,233
수술및처치장비 5,978 6,614 7,467 8,901 9,895
한방장비 235 343 726 819 950
의원 292,227 305,033 314,745 316,353 326,902
검사장비 89,876 91,769 103,647 106,485 111,660
방사선진단·치료장비 22,667 24,137 25,878 26,529 27,815
이학요법장비 148,982 157,475 158,017 155,317 157,888
수술및처치장비 29,678 30,637 24,660 25,519 27,061
한방장비 1,024 1,015 2,543 2,503 2,478
치과병원 939 1,060 1,649 1,799 2,045
검사장비 83 85 157 157 161
방사선진단·치료장비 710 796 1,114 1,213 1,438
이학요법장비 97 110 156 157 166
수술및처치장비 49 69 222 272 280
한방장비 - - - - 0
치과의원 26,280 29,620 39,315 41,350 45,753
검사장비 16 15 184 192 213
방사선진단·치료장비 26,080 28,828 36,005 37,808 42,082
이학요법장비 141 238 596 602 646
수술및처치장비 43 539 2,524 2,744 2,809
한방장비 - - 6 4 3
조산원 11 11 11 10 10
검사장비 9 9 8 7 7
방사선진단·치료장비 - - - - 0
이학요법장비 2 2 3 3 3
수술및처치장비 - - - - 0
한방장비 - - - - 0
보건의료원 911 936 966 964 1,002
검사장비 370 375 394 406 419
방사선진단·치료장비 86 89 101 98 108
이학요법장비 330 346 343 330 338
수술및처치장비 66 67 62 67 73
한방장비 59 59 66 63 64
보건소 5,824 5,898 6,427 6,301 6,326
검사장비 1,725 1,741 1,753 1,706 1,708
방사선진단·치료장비 657 678 826 802 822
이학요법장비 2,985 3,013 3,345 3,286 3,288
수술및처치장비 91 91 77 73 73
한방장비 366 375 426 434 435
보건지소 2,636 2,731 3,263 3,235 3,311
검사장비 451 452 360 362 371
방사선진단·치료장비 687 692 902 891 896
이학요법장비 1,425 1,513 1,834 1,814 1,875
수술및처치장비 20 20 22 23 23
한방장비 53 54 145 145 146
보건진료소 372 369 465 497 497
검사장비 370 367 287 301 301
방사선진단·치료장비 - - - - 0
이학요법장비 2 2 176 194 194
수술및처치장비 - - - - 0
한방장비 - - 2 2 2
한방병원 3,379 3,246 4,776 4,771 5,039
검사장비 38 34 27 25 20
방사선진단·치료장비 - - 3 6 5
이학요법장비 1,371 1,249 2,231 2,273 1,020
수술및처치장비 11 8 12 10 9
한방장비 1,959 1,955 2,503 2,457 3,985
한의원 42,725 43,603 57,776 57,996 70,688
검사장비 193 187 602 550 547
방사선진단·치료장비 9 8 199 174 166
이학요법장비 15,540 14,613 24,572 24,444 12,673
수술및처치장비 25 27 41 43 44
한방장비 26,958 28,768 32,362 32,785 57,258

  Source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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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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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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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과장,과대 광고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띱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경우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분야는 어떨까요? 
종합편성채널 JTBC가 최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시중 치과의 `임플란트 전문의`라는 표시는 모두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광고행위에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전문의` 또는 `전문 병원`이란 광고 문구를 쓴 21개 치과 병원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 치과그룹 산하 다인치과 등 7곳이랍니다. 

공정위는 또 후츠후 등의 14개 병ㆍ의원에는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가려,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병ㆍ의원은 현행법 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임플란트 과목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광고해 왔다고 합니다. 

병.의원들이 이런 제재를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법규에 따라 다음 단계의 무거운 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휘두른 방망이는 솜방망이가 아닐까요? 학교의 선도부처럼 너무 가볍게 타이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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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