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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등에 등장하는 미인을 꿈꾸는 여성들이 많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왕국'이라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영상은 이 글과 직접 관계 없음.>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포경수술 왕국이기도 했습니다.
예쁘고 싶다는 여성들의 심리와 각종 면접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 탓에 성형수술을 무작정 매도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 더덕더덕 붙은 쓰레기 광고물 가운데 가장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서울 강남,서초동 등에 널려 있는 성형외과들의 지나친 광고판입니다. 특히 '비포(before)-애프터(after)' 개념의 광고물은 때론 한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순진한 보통사람의 눈에는 이게 눈엣가시로 여겨 집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툭하면 성형수술대에 오르는 우리 여성들에게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성형수술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부탁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39%가 늘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 피해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랜드성형외과(7건) 와 서울 신사동에 있는 그랜드성형외과(7건)입니다. 소비자불만이 가장 '그랜드'한 셈입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명품성형외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해상담 건수가 6건으로 썩 명예롭지 못한 공동1위를 차지한 서초동 그랜드성형외과와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의 뒤를 바짝 쫒는 형국입니다.

건강의료포털 코메디닷컴(http://www.kormedi.com) 은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인용,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사례는 모두 3641건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9% 늘어난 것이랍니다. 코메디닷컴은 이 가운데 병원과 환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78건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보도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성형 부작용 사례 220건 중에는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코 수술(39건), 안면윤곽 수술(25건), 지방 주입(22건), 유방 수술(9건), 레이저 수술(9건) 순이었다.

성형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유명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권이었다. 피해상담 접수건수는 서울 서초동 그랜드성형외과와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가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치동 명품성형외과(6건) 등 모두 12개 병원이 3개 이상의 상담 신청이 들어온 ‘다빈도 병원’으로 분류됐다.

12개 병원의 피해 유형은 ‘계약금 미반환’이 전체의 3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술 후 비대칭’이 17.3%, ‘흉터’와 ‘신경손상’이 각각 7.7%였다. 피해 고객 중 47%는 수술 동의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성형수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환자는 계약 해지시점별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는 계약금의 10%, 2일전 50%, 1일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다. 예정일 이후 해지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계약 해지의 책임이 병원에 있을 때에는 병원에서 똑 같은 금액을 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성형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어도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법무법인 세승의 최장성 관리팀장은 “성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소액일 경우 소송 관련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얻는 이득이 많지 않다”며 소비자원을 통한 중재가 더 나은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은 ‘성형수술 주의보’를 발령하고 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외과학회 등에 성형수술 전 고객 동의서 작성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이 권하는 성형수술 소비자 주의사항

[수술 전]

1.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서 의료기관과 수술 의사를 신중히 선택한다.

2. 수술비용을 비교한다.

3. 자신의 병력을 알려준다.

4. 수술 전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한다.

5. 지나친 수술 효과 기대는 자제한다.

[수술 후]

1. 수술 후 유의사항을 잘 지킨다.

2.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의사를 찾아간다.

3. 부작용 사진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관한다.

4. 담당 의사와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다.

5. 성급한 재수술은 자제한다. 특히 6개월 이내 재수술은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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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휘 기자 (submarin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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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