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7.13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 2010.07.13 경국대전의 출산휴가 규정 놀랍다
종명 수필/단상 회상2010. 7. 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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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년, 부정부패  관리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그의 자손들은 과거시험 응시권을 잃었다.
90년 만에 완성된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 발효.

역모죄를 저지른 자의 아들도 역시 그랬다.
백성의 피땀어린 공물을 가로챈 자의 핏줄도
 '어둠의 자식들'의 굴레를 벗을 수 없었다.

노비도 과거시험을 볼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가노 반평석은 주인의 은덕을 입어
중종 때 형조판서를 지내 예외를 남겼구나.

 500여 년이 흐른 아~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이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치인들 눈치 보느라 숨죽인 세월.
 경제는 피멍 들고, 국민은 한숨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산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검찰이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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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
종명 수필/단상 회상2010. 7. 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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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은 조선시대 세조 때 '육전 상정소'라는 기관을 설치한 뒤 90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 법전에 흥미로운 규정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1.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했다

노비의 출산휴가를 산전 30일, 산후 50일 보장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산후 보름간의 휴가를 주고 말이죠.  우리의 경우 출산휴가가 90일(2003년 기준)로 늘었지만, 이를 제대로 쓰는 여성근로자는 5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3%(2002년)밖에 안됩니다. 물론 최근엔 이보다는 좀 늘었겠죠?  모성보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 뇌물에 가차 없는 처벌을 가했다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돼 처벌받은 관리의 자손은 과거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비리를 저지른 세무 관리의 경우 그가 죽더라도 아내나 자식들에게 재산이 있으면 모두 강제징수하게 돼 있었죠. 부정부패 척결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법이 없어서 아직도 진흙탕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사법 당국은 앞으로도 법치사회의 토대를 굳게 쌓아야 합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도 그런 진통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음을 잊어선 안됩니다.


3. 인사 청탁을 금했다 
권문세가를 드나들며 인사 청탁을 하는 행위(분경)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국대전의 형전엔 분경하는 자에게는 장(곤장 등) 100대, 유배 3000리로 다스린다고 돼있답니다.  언제까지 친인척 비리 등 용어가 신문에 오르내려야 하는지 참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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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