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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15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시간강사의 또다른 문제점
이모저모/이슈_생활2011. 4.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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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사람 더 힘들게하는 사회보험?

50대 중반의 K씨는 지난해 말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했다. 직후 그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실업 사실을 신고했다. 그는 퇴직 후 받은 돈이 1억원(세전)이 넘어 3개월간 실업(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유예당했다. 그는 퇴직금의 상당분으로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으로 진 빚을 갚았다. 그러니 손에 쥐는 돈은 얼마되지 않았다. 그 사이 그는 수도권의 한 대학에 주1회 3시간 강의하는 강사 자리를 제의받았다. 지인을 통해서였다.

 K씨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에게 실업급여에 관해 물었다. 동료는 주1회 3시간씩 3군데 대학을 돌며 이른바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2008년말 명퇴하고, 실업급여를 3개월 유예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후 80여 만원의 강의료를 매달 받는 시간강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고용센터에서 받았다고 했다. 그 동료는 K씨에게 "월 50만 원인가 강의료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귀띰해 줬다.


K씨는 고용인정일을 한달 여 앞두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취업 여부를 확인중입니다.취업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고용인정일을 14일 앞두고 "구직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미취업시 재신청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K씨는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어 "1주에 3시간 강의를 했다"며 근로사실을 구두 보고하고 강의와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해 물었다. 고용센터 직원은 "월 49만원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강의료가 얼마냐고 물었다. K씨는 20여 만원이라고 답변했다. 직원은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귀하가 받을 월 120만원의 실업수당에서 근로해 번 소득만큼 공제하고 받을 것 "이라고 친절히 알려줬다. K씨는 고용인정일에 센터에 나가 서류를 작성하고 2주 분 수당 60만원을 입금받았다. 


K씨는 지난 10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혜택을 보게 됐다고 생각하며 국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표현을 친구들에게 나타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리라 다짐했다. '국가에서 받는 월급'(실업수당)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계획을 세운 것.  

그런데 이 큰 기대가 어느날 와르르 무너졌다. 다음 고용인정일에 센터를 찾았더니 "시간강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이고, 고용보험 대상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천벽력같은 말이었다. K씨는 그날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대학 측에서도 들은 바 전혀 없었고, 어디에서도 그 같은 통보를 받은 바 없다.

K씨는 갑자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정부의 조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건 좋으나,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고용노동부와 센터의 처사는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가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미리 이런 사실을 대학 게시판이나 온라인으로 홍보했다면, K씨가 대학 강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K씨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불이익을 안겨주는 이 나라의 사회안전망과 고용보험을 증오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이런 해괴망칙한 짓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멍 뚫린 고용보험의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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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