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메모_자료2019. 1.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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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바둥거리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꽤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산층에 해당하는 월급쟁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일찍 그만두는 경우, 국민연금은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필자는 숨막히는 '조직 사다리의 상승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표를 내고 직장 문을 나섰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 때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s, 소득 절벽)의 난관을 뚫게 해준 고마운 사회보장이 있었다. 그건 바로 '조기 노령연금'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일명 '은퇴 크레바스(은퇴 절벽)'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상당수는 50대 중반에 은퇴해 60대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5년 안팎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이 기간 중 생계에 위협을 받는 데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부른다. 

1957년생인 필자는 '정년 55세' 세대(당시의 평균 퇴직 연령 52.3세)에 속한다. 만 53세 4개월만에 퇴직했다. 이후 퇴직금을 까먹다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인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급 시기보다 일찍 받는 것)을 알게 됐다. 


본인이 그 때까지 낸 국민연금 액수(물가수준 감안치 않은 금액)가 약 6,700만원이었다. 개정된 국민연금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 적용되기 두 달 전인 2012년 10월부터 전격적으로 조기노령연금(89만 여원)을 받기 시작했다. 법령 개정안의 골자는 연금 수급기준 연령의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만 62세부터 받게 돼있던 나는, 바뀌기 전의 법령에 따라 만 55세(수급연령 기준의 7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당시엔 좀 창피하기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기노령연금 덕분에 거지 생활(?)을 모면하는 행운을 누렸다. 2019년 1월부터는 물가 인상률 1.5%를 반영한 96만 여원(정상적인 노령연금의 약 70%에 해당, 1년에 6%씩 5년에 해당하는 비율인 30% 감액)을 받게 된다. 이미 내가 낸 국민연금 액수(갹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76개월에 걸쳐 수령하는 셈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앞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이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남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생활이 힘든 퇴직자들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걸 검토해 보기 바란다. 물론 이걸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들은 만기를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즘엔 수급을 연기(받는 걸 연기)해 훨씬 더 많은 연금 수령을 기대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227만 516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근로소득 공제 후의 액수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근로소득 공제 전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본다. 2018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전)이 약 318만 5,901원/총연봉 3,823만 814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임대소득, 이자소득이 추가로 있으면 안 된다. 해당자는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찾아 상담해야 한다.  


다음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관련 자료다.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관련자료]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수급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60세55세60세
1953-56년생61세56세61세
1957-60년생62세57세62세
1961-64년생63세58세63세
1965-68년생64세59세64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 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령별 감액률2)(‘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주1) 2018년 2,270,516원, 2017년 2,176,483원, 2016년 2,105,482원, 2014년 1,981,975원, 2013년 1,935,977원, 2012년 1,891,771원, 2011년 1,824,109원
  • 주2) 연령별 감액률(‘15.7.29 전 지급사유 발생 건)
    연령별 감액현황
    수급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66세 이후
    지급률50%60%70%80%90%100%

    ※ 61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 주3) 소득구간별 감액(‘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A값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초과소득월액분의 5%0~5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400만원 이상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금액 산정표(클릭해 주세요)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8년의 경우 월 2,270,516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38,230,814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18년에 적용되는 값은 2,270,516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1.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연령별 감액률(‘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 (법 제64조)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1. 이혼
  2.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3.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 신고 시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8.6.20.이후인 경우부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12.30.이후인 경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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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