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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란, 일정 기간(대체로 2~6개월) 임차하고 싶을 때 보증금 없이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한 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이다. 빈 상가를 땡처리 매장이나 단기 화장품 가게,부동산 중계업소로 운영할 때 애용되는 방식. 셋방에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깔세방'이라고 부른다.
<중앙선데이 2008년 12월 28일자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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