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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 개선 조치가 다소 기대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1.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되고 있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적용된다면,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이 부담되지만, 60%로 낮춰지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기에 내야 할 세금이 급감한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0~30%p)을 1년 한시 면제
- 5월 11일 직권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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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