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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상 우대하고, 외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금융거래에서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기업 경영 상에 장애요인이 거의 없어 탈세와 검은 돈의 세탁에 악용되는 나라 또는 지역.모나코,리히텐슈타인,안도라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힌다. 바하마.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2년 세제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지 않는 등 이유를 들어 세금 피난지로 판정한 7개국(지역)의 명단을 발표했으며,이 가운데 리히텐슈타인.안도라.모나코는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조세피난처에서는 법인의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세율을 15% 이하로 유지한다.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tax paradise, 국외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tax shelter, 특정 법인이나 또는 특정 사업소득에 대해 면세해주는 tax resort 등 3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레이시아 라부안섬을 조세피난처로 많이 활용했다. 관세청이 200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기업 840개사가 라부안섬에 1,100여 개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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