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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과장,과대 광고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띱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경우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분야는 어떨까요? 
종합편성채널 JTBC가 최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시중 치과의 `임플란트 전문의`라는 표시는 모두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광고행위에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전문의` 또는 `전문 병원`이란 광고 문구를 쓴 21개 치과 병원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 치과그룹 산하 다인치과 등 7곳이랍니다. 

공정위는 또 후츠후 등의 14개 병ㆍ의원에는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가려,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병ㆍ의원은 현행법 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임플란트 과목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광고해 왔다고 합니다. 

병.의원들이 이런 제재를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법규에 따라 다음 단계의 무거운 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휘두른 방망이는 솜방망이가 아닐까요? 학교의 선도부처럼 너무 가볍게 타이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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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