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무려 32일 동안(9월 8일~ 10월 9일)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내보내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신문이나 월간지로 치면 '정간'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는 기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사가 아닌 콘텐츠를 포털에 전송한 데 대한 강력한 제재다. 흔히 말하는 '광고성 기사'(기사형 광고)를 진짜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내보내는 언론사의 상업 행위에 철퇴를 내린 셈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연합뉴스에 대한 32일 포털 전송 중단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제평위 심의위원회는 또 외견상 기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늘의 운세' 등 각종 생활형 정보에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15일 취임한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포털 노출 중단일(8일)에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평위는 ‘기사형 광고’ 건으로 포털 노출 중단 제재뿐 아니라 재평가에 해당하는 벌점을 의결했다”며 "일하는 방식과 관행을 냉철하게 자성하고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재 보도와 콘텐츠 생산에 투여하는 에너지는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의 지난 7월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을 통해 한 건 당 10만원 대의 돈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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