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명 수필/단상 회상2010. 7. 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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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은 조선시대 세조 때 '육전 상정소'라는 기관을 설치한 뒤 90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 법전에 흥미로운 규정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1.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했다

노비의 출산휴가를 산전 30일, 산후 50일 보장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산후 보름간의 휴가를 주고 말이죠.  우리의 경우 출산휴가가 90일(2003년 기준)로 늘었지만, 이를 제대로 쓰는 여성근로자는 5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3%(2002년)밖에 안됩니다. 물론 최근엔 이보다는 좀 늘었겠죠?  모성보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 뇌물에 가차 없는 처벌을 가했다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돼 처벌받은 관리의 자손은 과거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비리를 저지른 세무 관리의 경우 그가 죽더라도 아내나 자식들에게 재산이 있으면 모두 강제징수하게 돼 있었죠. 부정부패 척결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법이 없어서 아직도 진흙탕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사법 당국은 앞으로도 법치사회의 토대를 굳게 쌓아야 합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도 그런 진통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음을 잊어선 안됩니다.


3. 인사 청탁을 금했다 
권문세가를 드나들며 인사 청탁을 하는 행위(분경)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국대전의 형전엔 분경하는 자에게는 장(곤장 등) 100대, 유배 3000리로 다스린다고 돼있답니다.  언제까지 친인척 비리 등 용어가 신문에 오르내려야 하는지 참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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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