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메모_자료2019. 9. 10. 19:55
반응형

***[집중해부] 문재인은 노무현이 실패한 ‘공수처 설치’ 이룰 수 있을까

 

문재인은 노무현이 실패한 ‘공수처 설치’ 이룰 수 있을까

공수처 설치·운영은 ‘독재’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monthly.chosun.com

 

 

***극적으로 타결된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그 70여 년의 역사//DJ·노무현 정부 때 급물살 탔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무산...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까?

 

극적으로 타결된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그 70여 년의 역사

DJ·노무현 정부 때 급물살 탔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무산...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까?

monthly.chosun.com

 

*** 미국·영국에선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국과 닮은 독일, 수사는 주로 경찰이

 

미국·영국에선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국과 닮은 독일, 수사는 주로 경찰이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형별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미국·영국형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일본형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독일형으로 나뉜다. 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한다. 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grand jury)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연방법

www.hankyung.com

 


***월간 인권연대 [117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 견제와 감시가 시급” - 제2차 검찰개혁토론회 열려

 

[117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 견제와 감시가 시급” - 제2차 검찰개혁토론회 열려

이성일/ 인권연대 간사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검찰의 기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희수 변호사는 “법은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이 휘두르는 ‘정의의 칼’은 잘못 휘두를 경우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의 핵심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궁극적 의의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 원칙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

hrights.or.kr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 검찰개혁 대통령 의지만으론 불가능, 국회가 힘 모아야

 

검찰개혁 대통령 의지만으론 불가능, 국회가 힘 모아야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므로(헌법 제68조 제2항) 후보…

shindonga.donga.com

 

 

반응형
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