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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가칭 '국가수사총역량(GNIC, Gross National Investigation Capacity)'이란 개념을 널리 써야할 것 같다. 경찰 출신 아무개씨의 말을 참고하자면 그렇다.
2. 수사 당국(검찰이든 뭐든)은 공정, 정의와 나라 경제의 균형 속에서 특정 사안을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여부도 마찬가지다.
3. 경제가 좋지 않으면 GNIC를 줄이고, 경제가 좋은 가운데 공정을 기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되면 GNIC를 확 늘려야 한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4.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출신 아무개씨의 예상대로 GNIC가 그냥 확 줄어들 뿐이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증발'해 없어진다. 그로 인해 무한 혜택을 보는 측이 새로 생기게 돼 있다. 나쁜 일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새로운 특권층이 등장한다.
5. 한국은행이 시중의 화폐량을 조절하듯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수사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GNIC의 증가-감소-현상 유지의 조절 기능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뜻과 마찬가지다.
6. 그런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혹시 돈 많은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데 필요한 틀은 아닐까? 물론 권력이 한 데 쏠리면 부작용을 빚게 마련이다. 그런 경우엔 문민통제 시스템(양화)을 만들어 악화를 구축하면 된다. 검수완박처럼, 검사들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또다른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7. 검수완박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일부 검찰을 완전 무력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안성마춤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아예 못 담가선 안 된다. 장도 담그고, 구더기도 못생기게 하거나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8. 전제 조건으로 '검찰공화국'에 깃들인 국민의 우려가 우선 사라져야 한다. 권력이 과거의 군부에서 최근의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만 보이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9. 특히 검사들의 반성과 자중자애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의 '개혁' 대상인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각종 드라마에서 풍자와 경멸의 대상으로 나오는 검사들의 이미지 쇄신이 앞서야 한다.
10. 무엇보다도 검찰 공권력 등 모든 권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수사권의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연기의 불씨부터 따진 뒤 대처해도 늦지 않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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