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명 수필/단상 회상2010. 7. 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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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 Canon DIGITAL IXUS v3 (1/60)s F2.8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해 자기의 초상(肖像)을 내보이는 것이다."
미국의 시인 에머슨( Ralph Waldo Emerson)의 말이다.

블로그 이벤트 상품인 아디다스 T가 내손에 들어왔다.
그런데 왜 옷걸이에 걸린 아디다스를 이렇게 내보여야 했을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초상(肖像) 내보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약속 위반이다.  둘째아들에게 주려고 나를 겁박('당신에겐 안어울려! 둘째 줘욧!!!) 한 집 사람의 중재자 역할에도 펑크가 났다.

둘째 아드님 왈.
"아빠, 초상권 침해예요. 그냥 옷걸이에 걸고 찍으세요. 아빠 아들이 쪽팔리면 좋겠어요?"
뭐가 쪽팔린 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우리 민법 제750조 제 1항에는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다.

미국에선 온라인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사례를 발견해 돈벌이를 하는 변호사들이 무척 많다고 한다. 

이 개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찌 외국에서만 벌어지겠는가.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익모델로 삼아,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기업도 한 둘이 아닌 것 같다. 검색해보면 꽤 많다.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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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