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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 주권(bodily sovereignty)'이라는 표현을 오랜 만에 본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영국 보건의료시스템(NHS)의 남성 직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기 싫어 직장을 그만둔다는 내용의 기사가 영국 공영방송 BBC에 나왔다.
2. 신체 주권은 예컨대 우리나라의 성문 헌법에 규정돼 있거나 영국의 불문 헌법(관습 헌법)상 인정되는 신체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다. 쉽게 말해 내 몸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 마음(뜻)대로 내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꼴리는대로 살겠다는데 웬 참견이냐"는 식으로 비친다. 아무래도 내가 지나친 준법주의자인 것 같다.
3. 신체 주권, 말인즉 옳다.(언즉시야!)
이런 권리를 침해 받기 싫으면 그에 따르는 불편함도 감수하거나 감당해야 한다. 위헌적 다툼은 사후에야 가능하다. 코로나 팬더믹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겪고 느끼게 한다. 역시 비상한 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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